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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휴가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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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는 자유롭게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 Q
근로시간/휴일/휴가
대기시간도 휴게시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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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으로 인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예를 들어 업무를 위한 환복, 환경 정리 등을 위한 준비, 일 끝난 후 청소, 물품정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업무수행에 수반되는) 작업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 Q
근로시간/휴일/휴가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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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이하 ‘산정기간’)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수 = (산정기간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 (산정기간 중 가동일수)
○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도 해당기간 중 1/2 이상의 기간이 5인 미만이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어도 해당기간 중 1/2 이상의 기간이 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 Q
근로시간/휴일/휴가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라고 전 직원에게 안내했다고 하면서, 휴가를 쓰지 못한 직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그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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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연가휴가 사용촉진 절차(2차례 서면으로 통보)를 모두 지켰을 경우, 근로자에게 연차미사용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 절차는 까다롭습니다.
① 연차가 소멸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는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②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가 소멸하기 2개월 전까지 연차휴가일을 정해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위 절차를 모두 지키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Q
근로시간/휴일/휴가
휴가철이라 손님이 별로 없다고 전 직원이 절반씩 돌아가며 5일씩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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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연차휴가 일정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유급휴가일를 지정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연차는 1년 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잔여연차 1일마다 1일의 임금(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달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함 - Q
근로시간/휴일/휴가
근로시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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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1주일에 40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하며, 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 연소근로자(15세이상~18세미만)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 법정근로시간(法定勤勞時間) : 법에 정해진 기준근로시간 ※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Q
근로시간/휴일/휴가
연장근로 사용자의 지시가 있으면 반드시 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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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하면 1주일 12시간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지시할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의 일방적인 연장근로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징계할 수 없으며, 징계시 부당한 징계로 구제받을 수 있음
○ ‘특별한 사정’ 존재시 고용노동부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특별한 사정이란 자연재해, 재난관리법상의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수습을 위해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를 말함
※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Q
근로시간/휴일/휴가
손님이 없어 기다리는 시간(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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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며,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경우]
• 일 시작 전 준비시간(작업도구 준비, 작업지시, 회의 등)
• 일 끝난 후에 정리시간(청소, 판매대금 정산, 물품정리 등)
• 손님을 기다리는 대기시간(식당, 의류판매점, 병원 등)
•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교육 및 회식 등 - Q
근로계약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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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근로자에게 별도의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지 않아도 됐지만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등을 명시하기는 하지만, 예정에 없던 연장근로 등을 수행할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매달 달라질 수 있고, 근로계약서만으로는 근로소득세나 4대 보험료를 공제한 내역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적법하게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고, 앞으로 근로자에게 매달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미교부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Q
근로계약
2년 넘게 일하는 경우에도 계속 기간제로 근무하겠다는 서약서를 썼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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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넘게 일했을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법에 의해 무기 계약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의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Q
근로계약
근로계약 체결 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것에 동의하였다면 효력이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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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받는 것에 동의하였다하더라도 법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은 무효 가 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
근로계약
회사 내 근로계약의 내용이 입력된 전자 장치가 마련되었고, 사원 인증 후 스마트폰으로 전자서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자근로계약서가 회사 서버에만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서가 유효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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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7조에 맞게 근로계약의 내용이 입력된 전자장치를 마련하여 근로자는 사원인증 후 전자서명 하게 하였다면 유효한 근로계약 체결로는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전자근로계약서가 비록 근로자가 스스로 출력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회사 서버에만 저장되어 있다면 사용자의 교부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는 없을 것이며, 근로자가 전자근로계약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e메일 등) 지정하게 하고 사용자가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근로계약서를 입력(발송)한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정보처리시스템으로의 수신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직접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6384, 2016.10.12.) - Q
근로계약
전자근로계약 체결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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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와 근로자는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 약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가급적 당사자의 서명을 포함한 문서를 전자화하거나 「전자서 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써 해당 계약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합치하여 전자근로계약서 에 명시된 내용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또한 최종 작성 또는 서명 이후에 어 느 일방이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위변조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정책과 -5455, 2016.09.01.) - Q
근로계약
전자문서 형태의 근로계약서 작성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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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의 근로기준법(17조)에서는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명시 및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자문서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이를 사 용한 근로계약서 작성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문서 형태의 근로조건 명시 및 교부가 가능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서면’ 작성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전자문서 형태의 근로계약서 작성 또한 그 적법성이 인정됩니다. - Q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조건과 사실이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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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근로조건을 저하)하는 경우, 가급적 빠르게 사용자에게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의제기 없이 계속 근무할 경우, 사용자의 근로조건 변경을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으로 손해가 생겼다면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즉시 계약을 해제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옮겨야 할 경우 필요한 비용(귀향여비)도 포함됩니다.
출처: 일하는 당신을 위한 노동법 안내서(제4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