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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4대보험
근로자가 퇴직하면 이직확인서를 꼭 발급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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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직확인서에는 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 이직사유, 평균임금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10일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미발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실무상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이상 위반 30만원)
출처: 중소사업주를 위한 노동법 안내서(제2판) - Q
실업급여/4대보험
사업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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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한 이후 부득이한 사정(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으로 폐업하게 된 경우 120일~210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 : 기준보수(1등급 1,820,000 ~ 7등급 3,380,000 ) x 2%
○ 실업급여 지급액 : 기준보수의 60% - Q
실업급여/4대보험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고용보험료를 낸 적이 없는데도 퇴직 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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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원칙적으로는 모든 사업장)임에도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 자가 고용센터에 신고(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하면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소급 취득한 피보험자격기간에 대한 고용보험료 본인부담분은 납부해야 합니다.
한편,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역시 피보험자격을 소급하여 취득할 수 있고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
실업급여/4대보험
실업급여를 받던 중에 취업을 했습니다. 받고 있던 실업급여는 중단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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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던 중 재취업을 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남은 급여일수가 1/2이상인 상태에서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수당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한 사업주(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는 제외)에게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었거나, 12개월 이상 자영업을 한 경우(수급자격자가 해당 사업을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에 한함)입니다.
따라서 12개월이 경과되었다면,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Q
실업급여/4대보험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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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종류는 다양하나, 이 중 ‘구직급여’를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 말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이직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이유(비자발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비자발적 사유]
- 해고, 계약기간 만료 또는 정년 도래, 경영사정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위반, 과도한 근로시간, 휴업
- 차별대우, 성적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 폐업 확실시 및 대량감원 예정
- 사업장 이전 등으로 인한 통근 곤란, 가족 간병
- 신체적․정신적 능력 저하로 기존업무 수행 불가
- 임신․출산․군복무 등으로 업무 계속수행 불가
- 위법업무 수행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 그밖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