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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일하다가 다쳤는데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재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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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다친 근로자는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1인 이상 채용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 Q
산업재해
건설회사의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재해를 입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공상처리를 해준다고 하는데, 공상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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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이란 회사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직접 보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재보험 처리가 불가할 경우(3일 이내의 업무상재해 등)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업주가 직접 보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든 산업재해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임의로 공상 처리를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산재건수가 많아지면 산재보험료율이 올라가고 회사 이미지가 나빠지며 고용노동부의 감독 대상이 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회사 측에서 공상을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상처리를 하게 되면 요양기간 중 임금, 치료 후 장해 관련 보상, 재발시 재요양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산재보험 처리를 해야 합니다. - Q
산업재해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 무거운 상자를 옮기다가, 편의점 앞 빙판길에 미끄러져 허리와 발목을 다쳤습니다. 산업재해로 처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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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고용되어 일하던 중 업무와 관련한 사고 및 질병 등을 포함합니다. 업무상 사고 및 질병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업무상 사고]
○ 업무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 사무실이 아닌 휴게실, 화장실, 계단 등 사용자 제공한 시설물 이용 중 발생한 사고
○ 사용자 지시에 의해 참여한 행사(준비) 중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그 외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작업준비 등 작업에 수반되는 부수행위 중 사고
․시설물 결함, 관리 소홀, 건물 입구에 쌓여있는 눈으로 인한 사고
․사용자가 제공한 교통수단 이용 중 사고
․행사 참석 후 귀가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회식자리 음주사고
․휴게시간 중에 족구, 배드민턴 등을 하다가 사고 발생 등
[업무상 질병]
○ 업무 중 근로자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외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고혈압이 있는 근로자가 과로로 심혈관계 질환 유발하여 사망
․서서 일하는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 기타 유독성 물질로 인한 질병
․잠수 및 공중작업 등 이상기압으로 인한 질병
․직장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퇴사압력, 직장내 따돌림, 업무관련 정신적충격 등) - Q
산업재해
산업재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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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근로자가 사업주에 임금을 받고 고용되어 일하던 중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말하며 부상, 그로 인한 질병·사망, 작업환경의 부실로 인한 직업병 등이 포함됨
근로자가 잘못하여 다친 경우, 사용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비정규직(아르바이트, 현장실습생, 임시직 등)인 경우, 외국인의 경우에도 산재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료기간이 4일 미만이어서 산업재해로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가 직접 보상해야 함
산업재해로 처리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4일 이상 치료시에는 반드시 산재보험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