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근로계약 근로시간/휴일/휴가 임금/퇴직금 징계/해고/인사이동 실업급여/4대보험 산업재해 직장내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 노동조합
search
Q 근로시간/휴일/휴가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의 차이가 있나요?

대기시간은 유급,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대기시간은 일을 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업무를 할 수 있는 상태, 또는 고객이 없어도 언제든지 응대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입니다.
대기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지정해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Q 근로시간/휴일/휴가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말인가요?

법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는 자유롭게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Q 근로시간/휴일/휴가

대기시간도 휴게시간인가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으로 인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예를 들어 업무를 위한 환복, 환경 정리 등을 위한 준비, 일 끝난 후 청소, 물품정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업무수행에 수반되는) 작업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Q 근로시간/휴일/휴가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이하 ‘산정기간’)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수 = (산정기간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 (산정기간 중 가동일수)

○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도 해당기간 중 1/2 이상의 기간이 5인 미만이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어도 해당기간 중 1/2 이상의 기간이 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Q 근로시간/휴일/휴가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라고 전 직원에게 안내했다고 하면서, 휴가를 쓰지 못한 직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그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사용자는 연가휴가 사용촉진 절차(2차례 서면으로 통보)를 모두 지켰을 경우, 근로자에게 연차미사용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 절차는 까다롭습니다.

① 연차가 소멸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는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②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가 소멸하기 2개월 전까지 연차휴가일을 정해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위 절차를 모두 지키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Q 근로시간/휴일/휴가

휴가철이라 손님이 별로 없다고 전 직원이 절반씩 돌아가며 5일씩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

○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연차휴가 일정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유급휴가일를 지정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연차는 1년 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잔여연차 1일마다 1일의 임금(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달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함
Q 근로시간/휴일/휴가

근로시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1주일에 40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하며, 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 연소근로자(15세이상~18세미만)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 법정근로시간(法定勤勞時間) : 법에 정해진 기준근로시간 ※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Q 근로시간/휴일/휴가

연장근로 사용자의 지시가 있으면 반드시 해야하는 건가요?

[연장근로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하면 1주일 12시간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지시할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의 일방적인 연장근로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징계할 수 없으며, 징계시 부당한 징계로 구제받을 수 있음

○ ‘특별한 사정’ 존재시 고용노동부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특별한 사정이란 자연재해, 재난관리법상의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수습을 위해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를 말함

※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Q 근로시간/휴일/휴가

손님이 없어 기다리는 시간(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며,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경우]
• 일 시작 전 준비시간(작업도구 준비, 작업지시, 회의 등)
• 일 끝난 후에 정리시간(청소, 판매대금 정산, 물품정리 등)
• 손님을 기다리는 대기시간(식당, 의류판매점, 병원 등)
•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교육 및 회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