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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곧 만료될 예정입니다. 유효기간 만료 전에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는다면, 기존 단체협약으로 인해 보장되었던 근로 조건들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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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단체협약에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내용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일 별도의 조항이 없더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까지는 계속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안정적인 노동조합의 활동과 근로조건의 보장을 위해 최초 단체협약 체결시 유효기간 만료 후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 전까지 효력이 유지된다는 조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일하는 당신을 위한 노동법 안내서(제4판) - Q
노동조합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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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유효기간은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32조(2021. 01. 05.)에 따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단체협약에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3년을 초과한 기간을 정해놓은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Q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어떤 과정을 거쳐 설립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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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설립준비위원회 등을 우선 조직한 후, 설립총회 및 조합규약과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준비합니다.
설립총회를 통해 임시의장 등 임원진을 선출하고 선출된 임원이 노조 설립 신고서와 규약 등을 준비하여 행정관청에 조합 설립신고를 합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 2인 이상이면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