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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조합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곧 만료될 예정입니다. 유효기간 만료 전에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는다면, 기존 단체협약으로 인해 보장되었던 근로 조건들은 어떻게 되나요?

통상 단체협약에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내용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일 별도의 조항이 없더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까지는 계속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안정적인 노동조합의 활동과 근로조건의 보장을 위해 최초 단체협약 체결시 유효기간 만료 후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 전까지 효력이 유지된다는 조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일하는 당신을 위한 노동법 안내서(제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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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32조(2021. 01. 05.)에 따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단체협약에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3년을 초과한 기간을 정해놓은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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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어떤 과정을 거쳐 설립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설립준비위원회 등을 우선 조직한 후, 설립총회 및 조합규약과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준비합니다.
설립총회를 통해 임시의장 등 임원진을 선출하고 선출된 임원이 노조 설립 신고서와 규약 등을 준비하여 행정관청에 조합 설립신고를 합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 2인 이상이면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