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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4대보험
실업급여를 받던 중에 취업을 했습니다. 받고 있던 실업급여는 중단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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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던 중 재취업을 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남은 급여일수가 1/2이상인 상태에서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수당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한 사업주(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는 제외)에게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었거나, 12개월 이상 자영업을 한 경우(수급자격자가 해당 사업을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에 한함)입니다.
따라서 12개월이 경과되었다면,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Q
실업급여/4대보험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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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종류는 다양하나, 이 중 ‘구직급여’를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 말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이직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이유(비자발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비자발적 사유]
- 해고, 계약기간 만료 또는 정년 도래, 경영사정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위반, 과도한 근로시간, 휴업
- 차별대우, 성적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 폐업 확실시 및 대량감원 예정
- 사업장 이전 등으로 인한 통근 곤란, 가족 간병
- 신체적․정신적 능력 저하로 기존업무 수행 불가
- 임신․출산․군복무 등으로 업무 계속수행 불가
- 위법업무 수행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 그밖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 Q
징계/해고/인사이동
기업의 공채절차에 지원해서 면접을 보고 최종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달부터 출근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회사에 사정이 생겼다면서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부당해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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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을 확정한 채용내정은 아직 실제 근로 제공을 하지는 않고 있으나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채용내정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식채용을 거부하거나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해고라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1.11.28. 선고 2000다51476 판결)
채용취소에 대해 부당해고로 다투기 위해서는 채용내정 사실, 즉 채용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최종 합격통보 이메일,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화면 캡쳐 등 증거자료를 반드시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 Q
징계/해고/인사이동
부당하게 해고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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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해고를 당하면 강제적 행정처분이 가능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받으면 원래 다니던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고,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Q
징계/해고/인사이동
일을 그만두고 싶어요. 회사에선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그만둘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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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중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회사의 사직서 수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퇴직금 금액이 낮아지거나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원만하게 퇴직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한 후 1개월(정확히는 월급지급 대상기간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달의 말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퇴직 처리가 되므로 자동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때까지는 출근을 하는 것이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 근거법령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 Q
징계/해고/인사이동
구두로도 해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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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서면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 부당해고가 됩니다.
- 해고 서면통지가 없을 경우, 해고의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부당해고임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는 해고 서면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함
○ 통지의 방법은 근로자에게 도달되었음이 증명될 수 있는 등기우편이나 직접 교부 등의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 일반우편, 회사 게시판에 공고 등의 방법은 근로자에게 도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적법한 통지로 볼 수 없음
○ 이메일, 휴대폰 문자, SNS 등을 이용하여 해고를 통지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고 서면통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서면통지(書面通知)
- 일정한 내용을 종이에 적어서, 문서로 알려주는 것 - Q
징계/해고/인사이동
해고 절대 금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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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간 중에는 절대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시에는 부당해고에 해당되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모든 사업장(4인이하 사업장 포함)에 적용
[해고 절대금지기간]
• 업무상 부상․질병 치료를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 육아휴직 기간
※ 해고 절대금지기간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Q
징계/해고/인사이동
해고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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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간 중에는 절대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시에는 부당해고에 해당되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모든 사업장(4인이하 사업장 포함)에 적용
[해고 절대금지기간]
• 업무상 부상․질병 치료를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 육아휴직 기간
※ 해고 절대금지기간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함)을 하지 못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해고는 함께 일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잘못을 저질렀거나(징계해고), 해고하지 않으면 회사가 망할 정도로 회사사정이 어려울 경우(정리해고)에만 할 수 있습니다.
- 사소한 실수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해고하면 안됨.
- 아래의 조건들을 준수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한 해고임.
[징계해고 요건]
① 징계사유가 적법할 것
②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을 것(가벼운 징계로도 가능한데 해고하면 안됨)
③ 절차적 정당성을 갖출 것(취업규칙의 징계위원회 등 절차를 따라야 함)
④ 징계사유의 입증은 사용자가 할 것
[정리해고 요건]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할 것
② 사용자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 있을 것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해고대상자를 선정할 것
④ 해고 50일전까지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할 것
○ 징계·인사처분의 사유와 절차 및 정도가 합리적이지 않으면 부당한 징계·전직에 해당합니다.
[부당한 징계·인사처분 사례]
• 부상·질병 등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무급휴직 명령
• 징계위원회 등 규정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정직처분을 한 경우
• 전직(인사발령) 필요성 보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고 인사재량권 남용에 해당되는 경우
• 법에서 정해진 감봉액 기준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감봉하였을 경우 등
※ 정직(停職)
- 일정기간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
※ 전직(轉職)
- 직무를 변경하는 것으로, 인사발령을 뜻함
※ 감봉(減俸)
- 일정기간 동안 월급을 깎이는 것으로 1회 감봉금액이 1일 평균임금의 50%를, 감봉금액 총액이 월급의 10%를 초과하지 못함 - Q
임금/퇴직금
4년 전에 일했던 회사에서 받지 못한 임금이 있습니다. 그 돈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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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3년이 지나면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인 해결방법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3년이 지나기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하여야 합니다. - Q
임금/퇴직금
사업주가 파산이나 폐업한 경우는 어떻게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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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해결방법 : 대지급금 신청] 회사가 도산하였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지급금 지급 요건]구분 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지급액 지급범위 • 최종 3월분 임금, 휴업수당, 출산 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 • 좌동 상한액 • 연령별 월(1년간) 220만원~350만원 • 합계 1,000만원(임금, 출산전후휴가급여, 휴업수당: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지급사유 • 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사실상 도산인정 •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또는 확정된 종국판결 등(둘중 하나로 신청 가능, 2021. 10. 14. 부터 시행) 지급대상 근로자 • 파산(도산)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3년 이내 퇴직한 근로자 • 퇴직자 ① 확정판결등에 따른 대지급금 :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등을 제기하고 확정판결등을 받은 퇴직자 ②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에 따른 대지급금 :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등을 제기하고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퇴직자 • 재직자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저소득 재직 근로자(시급기준, 최저임금의 110% 미만)로서, ① 확정판결등에 따른 대지급금 : 마지막 체불발생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등을 제기하고 확정판결등을 받은 재직 근로자 ②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에 따른 대지급금 : 마지막 체불발생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등을 제기하고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재직 근로자 사업주 기준 • 해당 사업 6개월 가동 • 파산 및 도산 • 퇴직자 : 근로자의 퇴직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가동 • 재직자 : 소송등 또는 진정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마지막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가동 • 사업주가 건설업 무면허자의 경우에는 직상 수급인을 기준으로 적용 청구기한 • 파산(도산) 선고일(인정일)부터 2년 이내 • 퇴직자 ① 확정판결등에 따른 대지급금 :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②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에 따른 대지급금 :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 재직자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비고(중복 시) • 도산대지급금 지급액을 산정한 후 기지급한 간이대지급금을 공제하여 지급 • 도산대지급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음 - Q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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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해결방법 : 고용노동부 신고]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 및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하면 민사소송보다 간편하고,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라면 1~2개월 내에 체불임금 해결 가능함
○ 일단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취하하면, 체불된 임금을 다 받지 못했더라도 진정이나 고소를 다시 할 수 없습니다.
- 되도록 체불된 임금 전액을 지급받은 후 진정이나 고소를 취하해 주는 것이 좋음
○ 고용노동부에 신고(진정, 고소)하기 전에 임금체불 해결에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자료]
• 임금체불 증빙자료 : 임금지급명세서(임금봉투), 급여통장 사본 등
• 사업주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소재지, 상시근로자수 등
• 기타 유용한 자료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서
○ 고용노동청의 업무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임금체불 신고 : 노동지청 직접 방문, 인터넷,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 가능
‣ 인터넷 신고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검색란에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입력 → 신고서 입력 및 제출
② 사실관계조사 :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경위 및 지급시기 등 조사
‣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잘 확인하고, 잘못된 내용은 수정해 달라고 요구해야 함
③ 체불임금 확정 및 시정지시 : 체불임금 확정시,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 지시
‣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신고 취하시 종결
④ 시정지시 거부하고 체불임금 미지급시, 수사결과 검찰에 송치
‣근로감독관이 법 위반행위(임금체불)를 수사하고, 수사결과를 담당검사에게 보냄
※ 검찰에서 수사 및 재판을 통해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을 확정하고, 확정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임금체불 진정(陳情) : 체불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 임금체불 고소(告訴) : 체불임금 지급 요구에 더해,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 - Q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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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일하고, 1년 이상 계속해서 일했다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년 12월 1일 이후 기간에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퇴직금의 50%를 받을 수 있으며 2013년 1월 1일부터는 퇴직금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액은 근속(계속 일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경우, 언제까지 주겠다는 확인서 등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평균임금(平均賃金) :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직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3개월 총 일수로 나눈 금액
※ 퇴직금 지급기한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Q
임금/퇴직금
회사가 갑자기 쉬어서 일을 못했는데, 임금을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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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사용자에게 휴업의 책임이 있어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할 경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어려워져서(불황), 일감이 부족하거나(주문감소), 공장의 기계가 고장나서, 가방을 만들 가죽을 사지 못해서(원자재부족), 영업정지를 당하는 등의 이유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70%보다 적은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휴업수당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고용노동청에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평균임금(平均賃金) :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직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3개월 총 일수로 나눈 금액
※ 휴업(休業) : 사업이나 일 등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하루 또는 한동안 쉬는 것
※ 귀책사유(歸責事由) : 휴업수당에 있어서의 귀책사유는 고의·과실 뿐 아니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용자의 지배 영역에서 발생한 모든 경영상의 장애를 포함 - Q
임금/퇴직금
사장이 월급을 한번에 주지 않고, 돈이 없다며 2~3번에 나누어 주는데, 불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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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 4대 원칙]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에,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돈으로, 전체 액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 임금은 매월 지급하기로 한 날짜에 주어야 합니다.
- 사용자 마음대로 날짜를 바꿔가며 임금을 줄 수 없음
- 2달에 한번, 일이 끝나는 날 한꺼번에 임금을 주겠다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
○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직접 현금으로 주거나, 본인이 지정한 통장으로 입금해야 함
- 돈은 다른 사람이 받고, 근로자는 강제로 일을 해야 하는 노동착취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임
○ 임금은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줘야 합니다.
- 상품권이나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 등으로 지급할 수 없음
(구두 티켓, 대형마트 상품권, 피자․치킨 쿠폰 등)
○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금(벌금)을 공제하거나, 중간에 그만둘 것에 대비하여 급여 일부분을 떼고 주는 것 등은 위법임
- 법령 및 단체협약에서 공제하도록 정한 사항(근로소득세, 각종 보험료, 노동조합비 등)은 공제 가능함
※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 만원 이하 벌금 - Q
근로시간/휴일/휴가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의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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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시간은 유급,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대기시간은 일을 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업무를 할 수 있는 상태, 또는 고객이 없어도 언제든지 응대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입니다.
대기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지정해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