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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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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통계청 발표자료] 비정규직 고용동향 | 전남노동권익센터 | 2013-12-23 14:08:21 | 1406 | ||||||||||||||||||||||||||||||||||||||||||||||||
cloud_downloadCoursenew_Excel_2013-12-23.xls | ||||||||||||||||||||||||||||||||||||||||||||||||||||
■ 비정규직의 개념 및 범위
° 비정규직의 개념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OECD는 통상 임시직근로자(temporary worker)를 비정규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임시직근로자에는 유기계약근로자(worker with fixed-term contract), 파견근로자(temporary agency worker), 계절근로자(seasonal worker), 호출근로자(on-call worker) 등을 포함
°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개념 및 범위를 둘러싸고 논쟁이 지속됨에 따라 ’02.7월 노사정위원회 비정규특위에서 고용형태에 따른 분류기준에 합의
☞ 비정규직은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및 비전형근로자로 정의
- 한시적근로자(고용의 지속성):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기간제근로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
- 시간제근로자(근로시간) : 근로시간이 짧은 파트타임 근로자
- 비전형근로자(근로제공 방식): 파견·용역근로자·특수고용 종사자·가정내근로자(재택,가 내)·일일(호출)근로자
※ 노사정위원회 합의기준에 의한 비정규직의 범위는 외국에 비해 넓은 편임
특수형태근로, 용역근로 등 포함, 기간제근로자 범위도 다소 넓음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고용의 지속성을 기대할 수 없는 자 포함)
° 이와 함께 노사정 합의에서는 근로지속이 가능한 무기계약근로자이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분류되지만, 종사상 지위가 임시직 또는 일용직에 속하여 고용이 불안정하고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근로계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취약근로자’로 파악키로 함
° 정부와 학계는 노사정 합의기준에 의해 비정규직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 반면에 노동계는 ‘취약근로자’도 비정규직의 범위에 포함하여 파악하여 비정규직 규모에 대한 논란은 지속
° 본 지표는 비정규직의 유형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산업별, 직종별 및 성별 분포를 보여주는 것임.
° 비율은 임금근로자 대비 각 비정규직의 비중을 나타낸 것임.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고용불안, 근로조건 차별을 겪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중에 있음
- 비정규직 고용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정책수립시 참고하기 위함임
[지표해석]
■ 비정규직 추이
°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13.8월)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594만 6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4천명 증가 (임금근로자 중 비중 32.6%, 전년동월대비 0.7%p감소)
- 정규직 근로자는 1,229만 5천명으로 47만명 증가
비정규직 근로자수는 '07.3월(5,773천명)을 정점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09.3월(5,374천명) 이후 등락 추세이며,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율도 '04년(37.0%)을 정점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08.8월 이후 32~34%대에서 정체
■ 비정규직 일자리 선택 동기
° '13.8월 조사결과 비정규직 선택 동기는 자발적 48.8%, 비자발적 51.2%
지표 담당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02-2110-7409
최근 갱신일 : 201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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