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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34 해고무효확인등 [서울고법 2013.3.13, 선고, 2012나59376, 판결 : 확정] 전남노동권익센터 2014-01-03 16:14:56 1201

[판시사항]

[1]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2] 甲이 乙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 후생복지센터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乙 법인과 포괄적 근로자파견계약을 맺은 丙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위 센터에 파견되어 전과 동일한 업무를 하며 2년 동안 근무하였는데 丙 회사가 甲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사안에서, 甲과 乙 법인 사이에 묵시적 근로관계가 인정되고 乙 법인이 丙 회사를 통해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외형적·형식적으로는 근로자가 원고용주인 파견사업주에 고용되어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제3자인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에 따라 업무에 종사하더라도, 실제로는 파견사업주에게 노동법상 파견사업주의 책임을 부담할 만한 독자적인 능력이 없거나 파견사업주가 고용관계의 기본적 사항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 파견사업주로서의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반면,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고 사용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지휘명령을 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채용, 징계, 해고 등 인사에 관한 사항, 임금에 관한 사항 및 고용관계의 유지에 필요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등 고용관계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서도 주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甲이 乙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후생복지센터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乙 법인과 포괄적 근로자파견계약을 맺은 丙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위 센터에 파견되어 이전과 동일한 업무를 하며 2년 동안 근무하였는데 丙 회사가 甲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사안에서, 甲과 丙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 경위와 과정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파견사업주인 丙 회사는 채용, 계약기간 만료 통보 등 인사에 관한 사항, 임금에 관한 사항 및 교육훈련 등 고용관계의 유지에 필요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등 고용관계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 파견사업주의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반면, 甲은 사용사업주인 乙 법인과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고 사용사업주인 乙 법인이 甲에 대하여 지휘명령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용관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관하여도 실질적인 주도권을 행사하였으므로, 甲이 丙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甲과 乙 법인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乙 법인이 丙 회사를 통하여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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