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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2012다94643 판결) 전남노동권익센터 2013-12-23 13:00:01 1574
cloud_download2012다89399.pdf 2012다94643.pdf
1. 지난 12.18. 대법원이 정기상여금 및 각종 복리후생적 급여의 통상임금성과 관련하여 내린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결서 전문입니다(첨부파일 참조).
 
2.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요지
 
[1판결] 상여금에 대한 통상임금성 판단 여부 : 201289399
[2판결] 복리후생적 명목급여에 대한 통상임금성 판단 여부 : 201294643
- (정기)상여급지급규칙
지급시기
짝수달마다 정액(600%) 지급
지급기준
근속기간 2월 초과
전액
근속기간 2월 미만
휴직자
2월 이상 장기 휴직 후 복직자
규칙
의거
일부
지급
퇴직자
일할
계산
지급
재직 중인 근로자 뿐만 아니라, 근속기간 2월 미만휴직자퇴직자 등에 대한 지급근거(일할규정)가 있음.
 
- 김장보너스
단체협약상 회사는 김장철에 김장보너스를 지급하며, 지급금액은 노사협의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음
실제 2007~2009년까지는 22만원, 2010년에는 24만원노사협의를 통해 결정되었음.
이처럼 그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임금은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음.
 
- 추석상여금
짝수달마다 정액 지급되는 상여금과 별도로 설과 추석에 지급되는 상여금
본 상여금은 정기상여금과 달리 재직 근로자 이외에는 퇴직자 등에게 일할로 지급하는 규정이 없음
지급일에 재직하는 자에게만 지급되고, 지급일 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음.
 
- 하기휴가비, 선물비, 생일자지원금,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각 임금이 그 전까지의 근로제공과는 무관하게 지급일에 재직하는 자에게만 지급되고, 각 지급일 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음.
 
 
 
 
 
 
 
 
-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성 긍정
위 규칙에 의거하여 정기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
- 노사간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제외 합의
2008. 10. 8. 노사간단체협약 내 통상임금 범위를 정할 때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음.
- 이후 임금 추가청구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여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음.
- 원심판결 파기 환송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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