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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2 명예퇴직금 [서울고법 1997.1.22, 선고, 96나21289, 판결:확정] 전남노동권익센터 2013-12-17 09:25:10 1236
[판시사항]

[1] 단체협약에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명예퇴직이 근로자의 권리인지 여부(소극)

[2] 명예퇴직금 제도에 관하여 퇴직금 차등제도를 금지한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단체협약에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명예퇴직이 근로자의 권리인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명예퇴직이 근로자의 권리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사규정에 명예퇴직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단체협약에는 노동조합 위원장이 명예퇴직 심사시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는 회사에게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재량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명예퇴직제도의 근본 취지는 노령화로 인하여 점차 업무 추진 능력이 쇠퇴되어 가는 직원의 명예로운 퇴직을 유도하여 젊고 우수한 인력의 승진 적체를 해소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조직의 활성화 및 업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통상의 퇴직금제도에 한하여 적용되는 퇴직금 차등제도를 금지한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은 그와 같이 특수한 목적하에 설치된 명예퇴직금제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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