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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8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 사직원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 전남노동권익센터 2013-12-17 08:54:21 1245
[판시사항]

[1]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폐광대책비지급규정 중 평균임금에 관한 규정인 제8조 제2항 단서가 상위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적극)
 
[2]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폐광대책비지급규정 제2조 제3호 중 근무연수를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근로연수'로 한정한 부분이 상위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적극)
 
[3]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 사직원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폐광대책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 제1호,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1호와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폐광대책비지급기준(2001. 1. 9.자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1호)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인 것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할 수 있는 폐광대책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에는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평균임금의 개념을 훼손하는 내용은 포함될 수 없다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폐광대책비지급규정(2001. 11. 27.자 산업자원부 석탄 제57500-242호) 제8조 제2항 단서는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산정된 평균임금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삭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위 폐광대책비지급규정 제8조 제2항 단서는 상위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 할 것이다.
 
[2]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근로연수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의 중간정산 이후의 근로연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후의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 뿐, 근무연수의 일반적·통상적인 개념과 맞지 아니할 뿐 아니라 전업지원금의 지급에 있어서 계속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다만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받은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를 차등하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이므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폐광대책비지급규정(2001. 11. 27.자 산업자원부 석탄 제57500-242호) 제2조 제3호 중 근무연수를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근로연수'로 한정한 부분 역시 상위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다.
 
[3]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가 그 퇴직 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원제출은 근로자가 퇴직을 할 의사 없이 퇴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케 한 회사 또한 그와 같은 진의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사직원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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