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제목 자료유형 주제 지역 연도 출처 자료형식
1152 통상임금의 범위를 제한하는 노사간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 노동판례 2014
1151 노사합의에서 미리 정해놓은 지급시기와 지급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일정액이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노동판례 2014
1150 정기상여금이 재직요건이 부가된 임금으로서 소정근로의 대가성 및 고정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노동판례 2014
1149 특별상여금의 임금성 노동판례 2014
1148 수습기간의 평균임금 노동판례 2014
1147 통상임금 해당성 노동판례 2014
1146 파견근로자보호 노동판례 2014
1145 재직 중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ㆍ계속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여온 특별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한다 노동판례 2014
1144 주된 목적 등에서 정당성이 없는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노동판례 2014
1143 새벽 3시 50분경까지 출근해야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자전거 출퇴근을 권장한 경우, 자전거로 출근 중 낙상사고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노동판례 2014
1142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조의 동의를 얻어 적법·유효하게 이루어진 정년조항의 개정은 유효하다 노동판례 2014
1141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정당하다 노동판례 2014
1140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님에도 연장근로 여부 및 그 시간수와 상관없이 항상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무효이다 노동판례 2014
1139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면 나중에 미지급분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노동판례 2014
1138 회식을 마친 직후 주위의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다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노동판례 2014
1137 고용안정협약에 반하여 이루어진 정리해고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다 노동판례 2014
1136 연차휴가수당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전체 근로일 및 출근일에 모두 산입해야 한다 노동판례 2014
1135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서울행법 2012구합36941, 2013.09.12 ] 노동판례 2014
1134 해임처분 정당여부 [ 서울고법 2013누13145, 2013.09.26 ] 노동판례 2014
1133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을 제한 할 경우 그 행위를 근로기준법 제23조가 규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여부[ 서울행법 2013구합54786, 2013.12.05 ] 노동판례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