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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근로복지공단] 걱정 뚝! 부담 뚝!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 전남노동권익센터 | 2018-02-07 10:53:17 | 1042 |
cloud_download[근로복지공단]_일자리_안정자금_지원사업.pdf | ||||
금년 최저임금 인상(시간급 최저임금이 7,530원)에 따른 중소영세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서 고용인원 감축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소개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작해 배포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많은 참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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