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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74 전라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남노동권익센터 2017-02-14 11:45:08 1397

전라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4.11.13.] [전라남도조례 제3844호, 2014.11.13., 일부개정]
전라남도(중소기업과), 0612863792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정규직 근로자”라 함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그 밖에 용역·도급 근로자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라 함은 전라남도 및 소속 행정기관, 전라남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전라남도가 출자,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노동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비정규직 근로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조건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조건 등의 향상을 위하여 4년마다 “전라남도 비정규직 보호 및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연도별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노·정 협의회를 진행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할 때에는 노동단체와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2항의 연도별 세부사업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실적을 다음연도 전라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업무보고할 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2항의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내 비정규직에 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4.11.13)

          ⑦ 도지사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임금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4.11.13)

           

           

           제5조(전담부서)

          도지사는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 2장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제6조(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개선)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조건 악화 방지 및 노동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전라남도 출연기관 등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기관 평가 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의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차별금지)

              도지사는 도내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등 다른 형태의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처리)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담당부서장 등을 비정규직 근로자 고충처리담당자로 지정·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고충처리 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고충처리 실적을 다음연도 도의회에 업무보고할 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노동관계 법령 준수)

                  도지사는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때에는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회보험 및 복리후생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모성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3장 민간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제10조(최저임금 준수)

                    ① 도지사는 도내 사업장이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최저임금 준수 사업장에 대한 홍보

                    2. 최저임금 위반 신고접수

                    3. 최저임금 위반사건의 신속한 처리 협조

                    4. 그 밖에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 준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라남도 비정규직노동센터 내에 최저임금 위반 신고 부서를 설치하고, 이 경우 노동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개정 2014.11.13)

                    ③ 전문상담인력은 위반신고를 받은 경우 사실을 신속히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비정규직 개선 우수기업, 차별기업의 우대·제재 등)

                      ① 도지사는 도내 기업 중에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의 우수기업, 차별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신청 시 우대 또는 제재하여 지원할 수 있다.

                      1.「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2.「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전라남도 신용보증재단의 신용특례보증 및 지원

                      3. 그 밖에 도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업관련 시책 참여 시

                      ② 제1항의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 등 우수기업, 차별기업 등에 대한 선정 기준과 우대·제재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기금)

                        도지사는 도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리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취업촉진을 위한 노력)

                          도지사는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연도 도의회 업무보고 시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장 비정규직 노동센터


                             제14조 (설치)

                            ① 도지사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하여 도내에 ‘전라남도 비정규직 노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역을 구분하여 센터를 설치·운영 한다.

                            ③ 도지사는 비정규직 노동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한다


                               제15조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2.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사업

                              3. 비정규직 교육사업

                              4. 비정규직 근로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사업

                              5. 유관조직 네트워크 사업

                              6. 도와 도의 출연 및 투자기관을 포함한 산하기관, 도의 민간위탁 사업기관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사업.

                              7. 그 밖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과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

                               

                                 

                                 제16조 (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장(이하 ‘센터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요한 제반 사항

                                ②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센터의 내규로 정한다.


                                   제17조 (운영의 위탁)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센터를 제1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전문적인 노동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부권]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송산2길 89. 부기빌딩 4층 | 전화 : 061)723-3860~1 | 팩스 061)753-3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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