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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보도자료]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 염전 근로자 보호에 나선다! 전남노동권익센터 2014-08-07 17:07:39 2010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 염전 근로자 보호에 나선다!
신안군 신의면 염전 사업장 근로조건 보호 지원활동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는 취약근로자 보호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신안군 신의면 일대 염전 사업장 근로조건 보호 지원활동에 나선다. 신안 염전은 사업장 수 854개로 전국대비 76%이고, 생산량은 289,520톤으로 전국대비 69%로 전국 천일염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월 신안군 신의면 소재 염전업자의 장애인 근로자 인권침해 수사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이슈가 된 이른바 신안 염전노예 사건으로 인해 신안 천일염의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고 염전 사업장이 인권 사각지대라는 오명을 안게 되었다.
   이에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는 8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신안군 신의면을 방문하여 전남고용노사민정협의회 주최로 염전 사업주 대상 3대 고용기초질서 지키기(임금체불금지, 최저임금준수, 서면근로계약체결)을 주제로 노동법률 교육을 실시하고, 목포고용노동지청과 합동으로 염전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주 및 근로자를 면담하고 인사규정 점검을 통해 법정 근로조건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3대 고용기초질서 준수와 전남비정규직센터의 연락처가 기재된 홍보물을 배포하여 염전 근로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센터로 직접 연락하여 노동상담과 무료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보호 및 개선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는 앞으로도 양식장, 경비원, 건설 일용직 근로자 등 도내 취약 사업장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취약 근로자 보호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근로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전남도민이라면 누구나 비정규직노동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누리집(www.jecec.kr) 게시판 또는 상담전화(1566-2537)를 통해 상근 공인노무사와 자문 변호사의 노동법률 상담 및 무료법률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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