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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38 [전남도 보도자료]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부당한 대우 현장 상담 전남노동권익센터 2014-05-14 17:47:37 1840
비정규직 근로자 부당한 대우 현장 상담【경제통상과】286-3840
-전남도, 14일 광양서 체불임금 해소 등 3대 고용질서 지키기 운동-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가 임금 체불,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부당한 대우를 받는 도내 근로자들의 애로사항 해소 및 법률 지원을 위해 길거리 현장 순회 상담에 나섰다.

전남도는 14일 광양시 실내체육관에서 ‘2014년 전남도 일자리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전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는 박람회에 참여하는 도내 58개 우수 기업 및 구직자 2천여 명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 시정 및 근로 조건 보호를 위해 3대 기초고용질서 지키기(체불임금 해소, 최저임금 준수, 서면 근로계약 체결) 운동 및 현장노동법률 상담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순회 상담은 광양시, 여수고용노동지청, 한국공인노무사회 광주․전라지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내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개선 및 근로 조건 보호에 대한 전남도민의 인식 공유 및 확산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이를 통해 공인노무사 및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전문적 상담을 실시해 그동안 노동법률 상담을 받고 싶어도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거리의 제약을 받았던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줬다. 또한 ‘3대 기초고용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통해 취약 근로자들의 기본적 권리 보호를 위한 도민의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현장 순회 상담은 지난 4월 29일 여수를 시작으로 광양, 목포, 순천, 나주 등 도내 주요 도시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도내 비정규직근로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근로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전남도민이라면 누구나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누리집(www.jecec.kr) 게시판 또는 상담전화(1566-2537)를 통해 상근 공인노무사와 자문 변호사의 노동법률 상담 및 무료법률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동부권]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송산2길 89. 부기빌딩 4층 | 전화 : 061)723-3860~1 | 팩스 061)753-3862

[서부권] 전라남도 무안군 남악로 234. 트리폴리앙프라자 A동 304호 | 전화 : 061)287-3860~1 | 팩스 061)287-3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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