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센터소식 > 공지사항

JEOLLANAMDO
CONTINGENT WORKERS CENTER

센터소식

공지사항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21 [고시] 2021년 전라남도 생활임금 고시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9-25 11:31:17 835
전라남도 고시 제2020 - 410
 
2021년 전라남도 생활임금 고시
 
전라남도 생활임금 조례(전라남도 조례 제3959, 2015.10.5.공포) 10조 제1항에 따라 2021년도 전라남도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동 조례 제10조의 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924
전라남도지사
 
1. 고 시 명 : 2021년도 전라남도 생활임금
 
2. 고시이유 :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
 
3. 주요내용
적용 기간 : 2021. 1. 1. ~ 2021. 12. 31.
적용 대상
- 전라남도, 도의회, 도 산하 지방공사 및 출자·출연기관 등에 직접 채용된 근로자
- 전라남도로부터 위탁받은 사무 수행을 위해 직접 채용된 근로자
,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지원 근로자는 적용 제외
 
2021년 전라남도 생활임금
- 시급 10,473[8,720(최저임금) × 120.1%] / 2,188,850(209시간 기준)

 
4. 기타
2021년 전라남도 생활임금에 관련한 문의는 노동정책팀(061-286-3772)으로 연락 바랍니다.
 
 

[동부권]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송산2길 89. 부기빌딩 4층 | 전화 : 061)723-3860~1 | 팩스 061)753-3862

[서부권] 전라남도 무안군 남악로 234. 트리폴리앙프라자 A동 304호 | 전화 : 061)287-3860~1 | 팩스 061)287-3862

Copyright 2013 전남노동권익센터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