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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고시] 2021년 전라남도 생활임금 고시 | 전남노동권익센터 | 2020-09-25 11:31:17 | 835 |
전라남도 고시 제2020 - 410호 2021년 전라남도 생활임금 고시 『전라남도 생활임금 조례』(전라남도 조례 제3959호, 2015.10.5.공포)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21년도 전라남도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동 조례 제10조의 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4일 전라남도지사 1. 고 시 명 : 2021년도 전라남도 생활임금 2. 고시이유 : 〇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 3. 주요내용 〇 적용 기간 : 2021. 1. 1. ~ 2021. 12. 31. 〇 적용 대상 - 전라남도, 도의회, 도 산하 지방공사 및 출자·출연기관 등에 직접 채용된 근로자 - 전라남도로부터 위탁받은 사무 수행을 위해 직접 채용된 근로자 ※ 단,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지원 근로자는 적용 제외 〇 2021년 전라남도 생활임금 - 시급 10,473원[8,720원(최저임금) × 120.1%] / 월 2,188,850원(209시간 기준) 4. 기타 〇 2021년 전라남도 생활임금에 관련한 문의는 노동정책팀(☎061-286-3772)으로 연락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