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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전남도 보도자료] 인권보호 협의체 운영 염전 착취 재발 막는다 전남노동권익센터 2014-02-18 10:01:13 1391
인권보호 협의체 운영 염전 착취 재발 막는다【해양생물과】286-6990
-전남도, 17일 경찰청 등 관계기관 대책회의…고용 실태 정기 점검도-

전라남도가 신안군 외딴섬에서 발생한 장애인 근로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 ‘인권보호 협의체’를 운영키로 했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염전에서 장애인 근로자에게 5년 동안 임금을 주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경찰 등 관계기관과 업주는 물론 지역민들에 대해서까지 일방적인 비난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특히 휴대전화 문자(SNS) 등을 통해 사건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신안 천일염의 명예 실추는 물론 지역 이미지 훼손과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고 판단, 이날 긴급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가졌다.

박준영 도지사 주재로 열린 이번 긴급 대책회의에는 영광․신안군수와 전남지방경찰청장, 서해지방경찰청장, 목포고용노동지청장,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등이 참석해 인권 사각지대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각 기관의 인권 개선 추진상황 및 개선 방향, 관계기관 간 협조 사항들을 토의했다.

토의 결과 육지와 멀리 떨어진 섬의 염전이나 양식장은 노동 기피에 따른 인력 모집이 곤란한 점을 악용, 직업 소개 업자들이 서울 등 외지에서 지적장애인, 가출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인부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용주들이 지적 능력이 떨어진 인부를 상대로 인권 침해 행위가 일어나고 있으며 고용주 입장에서는 궁핍한 현실에 처해 있는 사람을 보살펴 주기 때문에 인권유린도 가능하다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이 참여한 ‘인권보호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키로 했다.

또한 정순도 전남지방경찰청장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고용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비정상적인 근로관계의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해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하기와 월급통장 만들어주기 등을 추진할 것을 고용노동청에 요청했다.

취약지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촌계장과, 마을 이장에게 신고 협조 전단지와 권리고지 확인서 등을 적극 배부하고 직업소개소 관리 강화로 비정규직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합관리 필요성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박 지사는 “이번 장애인 근로자 인권유린을 막지 못해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염전 업체로부터 고용 실태를 보고받는 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에서 정기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장애인 인권 침해를 근절시켜 왜곡된 지역 이미지를 개선토록 하겠다”며 “그러나 문제의 본질을 벗어나 지역을 비하하고 갈등을 조장하거나 성실히 영업하는 염전 업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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