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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0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설 대비 체불임금 청산활동 집중 전개 전남노동권익센터 2014-01-09 08:46:1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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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설 대비 체불임금 청산활동 집중 전개
-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1.9~1.29)」 운영 -
고용노동부는 설 전 3주간(1.9.~1.29.)을『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한다.
이 기간 중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두고 임금체불의 예방과 신속한 청산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게 된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 등 체불 취약사업장을 상시 관리하며, 상습 체불.재산은닉․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검찰과 협의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한편,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는 사업장의 체불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을 실시한다.

재직중인 근로자의 경우 1,000만원 한도로 생계비(연리 3%,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를 대부하고, 퇴직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한 사업주 융자(100만원~5천만원, 근로자 1인당 6백만원 한도, 연리 3.0%~4.5%, 1년 거치 2년 분기별 상환 조건) 요건도 완화하여 지원한다.
또한,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체당금 상한액 지급수준을 ‘14년부터 인상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도산한 10인 미만의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체당금 신청 업무를 무료로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차원에서는 안전행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공사납품 대금을 설 전에 지급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어음지급에 따른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토록 지도(공정거래위원회)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임무송 근로개선정책관은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임금체불은 하루빨리 근절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와 신용제재 등 제재강화와 체불근로자 지원강화 등을 통해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의: 근로개선정책과 최대술 (044-202-7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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