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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인터뷰] 구자겸 지회장(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전남노동권익센터 2023-08-29 15:41:03 132
중대재해, 직업병, 기후, 노동, 인권 등 많은 이슈들로 인해 무더운 폭염 속 서울과 광양을 오가며 상경투쟁을 하고 출·퇴근길에 선전전을 위해 거리로 나서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포스코사내하청지회입니다. 이번 달 뉴스레터는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의 구자겸지회장님을 통해 현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지회는 성광분회의 1989323일 결성을 필두로 20058월경 광양지역지회로 통합 후 현재 광양 12개 분회, 포항 10개분회가 모여 결성된 지회이고 광양은 조합원이 850여명 포항이 800여명이며 그간 포스코와 투쟁하다 헌화해가신 양우권열사의 뜻을 받들어 포스코 내 사내하청업체 직원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포스코를 상대로 투쟁하고 있는 지회입니다.
 
[질문2] 광양 그리고 서울을 오가며 상경투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나요?
포스코가 근로자지위청구소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자녀학자금과 복지카드 및 인사차별, 금속노조을 탄압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최정우회장이 책임지고 차별을 즉시 시정하라는 차원에서 대시민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3] 포스코사내하청지회 포트엘분회는 임단협 결렬 후 파업을 실시하고, 직장폐쇄로 들어갔다가 잠시 중단 후 집중교섭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결렬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노동조합은 사측의 재정적 경영상 애로사항을 이해하고 임금동결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한 또 다른 수단으로 단체협약 22조와 회사 인사규정 19조에 명시된 용퇴제도(56세가 도래하는 반기 말에 본부장 이하의 모든 직책은 용퇴한다.
본부장은 1년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를 이행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하며 파행으로 치달아 결국 58일간의 총파업을 하였음에도 해결이 되지 않았으며, 지금은 87일부터 파업을 풀고 한달간의 평화기간을 두고 교섭하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4] 짧지 않은 파업기간 그리고 직장폐쇄로 힘든 와중에 이탈하는 조합원이 한명도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조합원들의 단결력을 볼 수 있었는데 현장에서 느껴지는 의지와 분위기는 어땠나요?
사람이 하는 일에 100%라는게 있을 수는 없듯이 포트엘 분회라고 예외가 있을 수는 없었으나 분회의 간부님들을 중심으로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서로를 의지하는 가운데 사측의 방점이 돈이아닌 노동조합 죽이기에 있다는 사실을 공감하게 되었구 노랫말처럼 흩어지면 죽는다.’ 회사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도 죽는다는 결의를 거쳐 오늘의 단단한 포트엘 분회가 새롭게 탄생된 것 같습니다.
 
[질문5] 포스코는 잦은 인명사고와 직업성 질병·직업암이 많이 발생된다고 들었습니다. 노동환경은 어떠한지, 그리고 어떤 직업병이 문제가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부분 운명을 달리하신 노동자들은 하청노동자들입니다 그만큼 하청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열악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원청이 내세우고 있는 안전작업절차(작업전중후 TBM, 작업중지권, 바디캠 착용, 안전도우미증원 등등)는 중대재해 처벌법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예를들어 바디캠을 착용하고 작업하게 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려면 작업자의 상시관찰을 통한 예방절차가 따라야 되나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자에게 죄를 떠넘기기 위한 수단과 경영자의 회피 수단일 뿐이라는게 증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원가절감 명목에서 시행되는 인원감축은 즉시 제고되어야하고 적정인원의 작업배치부터가 안전의 시작이라고 생각되며 직업성 질병도 각종암, 악성중피종, 루게릭병, 난청, 폐렴 등등 종류를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발병되고 산재 신청중에 있듯이 포스코는 각종 위험물질을 취급함에 있어서 산업재해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와 동시에 직업병 치료에도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질문6] 투쟁을 하며 사회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하거나, 뒷받침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원청이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노동3권이 무의미한 존재가 됩니다.
단결하려니 해고로, 징계로 위협하여 사측은 상당한 노동조합 탄압의 시간을 벌지만 반대로 노동자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판결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에 노동자는 현실적으로 위축이 되며 부당판결이 난들 사측은 그동안 밀린 임금만 지급하면 되는 밑져야 본전인 장사이기에 노동자의 고통만큼 회사도 고통을 겪을 수 있는 제도가 제정되든가 벌금이라도 밀린 임금의 손배가 인정되야 되겠습니다.
교섭권도 대응노조로 무력화 시키고 원청을 핑계 대는 바지 사장들.......
단체행동은 원청의 대체인력 투입으로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이니 답답하구요.
노조법 2.3조 개정이 절실 합니다.
 
[질문7] 마지막으로 전남노동권익센터는 도내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 및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 하고 싶은 이야기나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실질적인 하청노동자들이 온전히 노동 3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에 더욱더 힘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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