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자료실 > 판례

JEOLLANAMDO
CONTINGENT WORKERS CENTER

자료실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13 [수원지법] 면직처분, 사실상 해고에 해당, 서면통지의무불이행으로 해고무효 전남노동권익센터 2021-01-12 10:02:00 475
판결공보(2021.1.10. 제209호 법원도서관) 각급법원(1,2심) 26쪽

경위: 2년 동안 3회 이상 주의➡대기발령➡3개월 지나도록 직위, 직무미부여➡ 이를 이유로 면직통보(이 과정에서 이 조치에 대한 해명의 기회나 설명을 받지 못함)

수원지법
2020. 10. 29. 선고 2019가합20989 판결 해고무효확인: 확정


농업협동조합이 조합 소속 근로자인 에게 이 최근 2년 동안 3회 이상 주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을 내린 다음, ‘이 대기발령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직위 또는 직무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면직을 통보하자, 이 위 면직은 실질적으로 징계해고에 해당하는데 조합이 에게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채 위 면직을 하였다며 면직 무효의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면직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농업협동조합이 조합 소속 근로자인 에게 이 최근 2년 동안 3회 이상 주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을 내린 다음, ‘이 대기발령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직위 또는 직무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면직을 통보하자, 이 위 면직은 실질적으로 징계해고에 해당하는데 조합이 에게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채 위 면직을 하였다며 면직 무효의 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조합의 인사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위 대기발령과 이에 이어진 면직은 이를 전체적으로 보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징계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제한을 받는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대기발령과 면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이 자신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해명할 기회를 부여받았거나 조합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면직은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이다.

[동부권]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송산2길 89. 부기빌딩 4층 | 전화 : 061)723-3860~1 | 팩스 061)753-3862

[서부권] 전라남도 무안군 남악로 234. 트리폴리앙프라자 A동 304호 | 전화 : 061)287-3860~1 | 팩스 061)287-3862

Copyright 2013 전남노동권익센터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