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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 [대법원] 중요판결요지, 보조금수령을 부관(조건)으로 한 임금지급약정 사건 | 전남노동권익센터 | 2020-12-29 09:26:53 | 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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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2.24 선고 중요판결요지 2019다293098 해고무효확인 (타) 파기환송 [보조금 수령을 부관으로 하는 임금지급약정에 관한 사건] 쟁점: 피고(사용자)가 보조금을 수령하면 원고(노동자)에게 월 250만 원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안에서 ‘보조금 수령’이라는 부관(조건부)의 무효 여부 (대법은 무효로 판단) 사안: 보조금을 수령하면 원고에게 월 250만 원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안에서, 원심은 ‘보조금 수령’이라는 부관은 조건에 해당하고, 그 부관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조건의 성취 여부에 관한 원고의 주장․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중 월 250만 원 임금 청구 부분을 기각함. 대법원의 판단: 해당 부관은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에 해당하는데,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그 불확정기한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입법 취지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보조금 수령’이라는 불확정기한은 무효이고, 나머지 월 250만 원의 임금지급약정은 유효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제1항),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제2항).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매월 일정하게 정해진 기일에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 전부를 직접 지급하게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도7896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임금지급약정에 붙은 부관이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면 그 부관만 무효이고, 나머지 임금지급약정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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