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자료실 > 판례

JEOLLANAMDO
CONTINGENT WORKERS CENTER

자료실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83 [대법원] 근기법, 산재보상법에 따라 휴업급여, 장해급여수령액에서 손해배상산정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8-21 12:05:28 441
판례공고[592호] 2020.8.15 
 
2020. 6. 25. 선고 2020216240 판결 손해배상()  판례공보1490쪽.
 
[1]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그 급여액 중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2] 복수의 감정 과목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경우, 주의하여야 할 사항
 
[3] 에게 고용되어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공사를 수행하던 중 머리 부분을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과 그의 배우자 회사를 상대로 민법 제757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의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기 위하여 복수의 감정 과목에 대한 신체감정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제반 사정상 위 각 신체감정이 중복감정일 여지가 있음에도 감정보완이나 추가 사실조회 등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위 각 감정이 중복감정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중복장해율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심리미진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
 
[2] 복수의 감정 과목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는 감정의 중복누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법원으로서는 감정이 중복누락되었는지 여부를 세심히 살펴야 하고, 중복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심리를 통하여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3] 에게 고용되어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공사를 수행하던 중 머리 부분을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과 그의 배우자 회사를 상대로 민법 제757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의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기 위하여 복수의 감정 과목에 대한 신체감정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의 후유장해로 신경외과의 신체감정서는 두통 및 기억력 장애, 정신건강의학과의 신체감정서는 기억력 저하, 실행기능 저하 등의 인지기능장애, 신경과의 신체감정서는 무의욕, 실행기능 저하, 성격변화 등을 들고 있는데, 이는 사고로 에게 생긴 상이한 신체부위의 장해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모두 이 입은 두부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장애, 인격장애 등의 정신장해를 대상으로 한 감정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신체감정이 중복감정일 여지가 있어 감정보완이나 추가 사실조회 등을 통해 감정이 중복되는지 세심히 살핀 다음, 중복이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아 적정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였어야 하는데도, 이에 이르지 않은 채 위 감정이 중복감정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중복장해율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심리미진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동부권]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송산2길 89. 부기빌딩 4층 | 전화 : 061)723-3860~1 | 팩스 061)753-3862

[서부권] 전라남도 무안군 남악로 234. 트리폴리앙프라자 A동 304호 | 전화 : 061)287-3860~1 | 팩스 061)287-3862

Copyright 2013 전남노동권익센터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