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자료실 > 판례

JEOLLANAMDO
CONTINGENT WORKERS CENTER

자료실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54 [판결공보]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_근로계약갱신기대권인정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4-21 17:22:59 544
서울행법 2020. 3. 5. 선고 2019 구합 5818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확정 339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2020.4.10 제200호 법원도서관
2020f0410pa(요약본).hwp

방송사가 2016년과 2017년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평가에 따라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신규 아나운서 채용을 공고하고 전형절차를 거쳐 20166, 20175명을 각 선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사번 6명과는 동일한 조건으로 위 근로계약을 연장하였는데, 2018년에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공고를 하고 위 11명에게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할 것을 통지함에 따라 모두 특별채용 절차에 참여하였으나 그중 한 명만 선발하고 나머지 아나운서들에게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종국적으로 밝히자 9명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한 사안에서, 방송사와 등 사이의 고용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등에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거나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데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방송사가 등에 대한 정규직 전환 또는 근로계약 갱신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방송사가 2016년과 2017년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평가에 따라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신규 아나운서 채용을 공고하고 전형절차를 거쳐 20166, 20175명을 각 선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사번 6명과는 동일한 조건으로 위 근로계약을 연장하였는데, 2018년에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공고를 하고 위 11명에게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할 것을 통지함에 따라 모두 특별채용 절차에 참여하였으나 그중 한 명만 선발하고 나머지 아나운서들에게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종국적으로 밝히자 9명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한 사안이다.
등이 응시하여 선발된 2016년 및 2017년 신입 아나운서 채용공고에서만 채용구분을 계약직으로, 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였고 방송사가 등과 체결한 근로계약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이상 해당 근로계약은 종료된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방송사와 등이 체결한 근로계약에 정해진 계약기간이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지만, 2016년 및 2017년 신입 아나운서 채용공고에 향후 평가 등 방송사 내부 기준에 따라 고용 형태 변경 가능이라고 명시된 것은 예능 및 드라마 조연출 분야 등 방송사가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한 다른 업무 분야의 채용공고와 마찬가지로 해당 전형절차를 거쳐 채용한 계약직 근로자를 근무기간의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실제로 방송사는 2016사번 아나운서들과 예외 없이 재계약을 체결한 점, 방송사의 인사규정 내용과 정규직 전환 실태를 고려하면 방송사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아나운서로서 근무한 등에게도 근무기간에 대한 평가 결과와 특별채용 절차의 전형 결과에 따라 일반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열려 있던 점, 방송사 사장에게 직원 채용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는 아나운서국장이 등에게 정규직 전환과 근로계약 갱신을 언급함으로써 등에게 상당한 신뢰를 가지게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등 가운데 2016사번은 정규직 전환에 대하여, 2017사번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하여 각각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등에 대한 특별채용 절차는 방송사 인사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방송사가 등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 또는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이다.
 

[동부권]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송산2길 89. 부기빌딩 4층 | 전화 : 061)723-3860~1 | 팩스 061)753-3862

[서부권] 전라남도 무안군 남악로 234. 트리폴리앙프라자 A동 304호 | 전화 : 061)287-3860~1 | 팩스 061)287-3862

Copyright 2013 전남노동권익센터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