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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53 [대법원]중요판결,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근로자 지위확인의 소)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4-21 17:08:57 492
2017다17955   근로자지위확인 등의 소   (바)   상고기각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_2017다17955(비실명).pdf


◇원자력 발전소에서 보건물리실 출입·작업관리업무를 한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  원고들을 고용한 용역업체가 피고가 운영하는 원자력 발전소의 보건물리실 출입·작업관리업무를 도급받아 원고들로 하여금 수행하게 한 사건에서, 원고들이 맡은 업무와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는 서로 구별되고,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용역업체는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원고 등 근로자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고,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과 피고는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20.6.1 법원공보판례(6.2발표)(891쪽 수록)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2020. 4. 9. 선고 201717955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의소 891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사하여 설립된 주식회사가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선안전팀 소관 업무인 방사선방호분야 등을 용역업체에 위탁운영하여 왔는데,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작업관리업무 중 보건물리실 출입작업관리업무를 수행한 등이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등을 고용한 용역업체들이 등으로 하여금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회사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회사와 등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 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사하여 설립된 주식회사가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선안전팀 소관 업무인 방사선방호분야 등을 용역업체에 위탁운영하여 왔는데,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작업관리업무 중 보건물리실 출입작업관리업무를 수행한 등이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회사와 용역업체가 체결한 위탁계약 중 등이 수행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등은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과 기술력이 있는 점,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가 맡은 업무와 회사 소속 근로자의 업무는 서로 구별되는 점, 등이 회사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원고용주인 용역업체들이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회사가 등에 대하여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의 원고용주인 용역업체들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등을 고용한 용역업체들이 등으로 하여금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회사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회사와 등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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