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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52 [민사] 근무시간이 불특정한 정수기 수리기사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4-21 17:01:54 541
울산지방법원 (2020.4.13)

근무시간이 불특정한 정수기 수리기사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
(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4567)

피고인 회사 측은 출퇴근 시간이나 업무수행 시간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과 성과에 초점이 맞춰지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면 원고인 정수기 수리기사 A씨 등의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A씨 등이 고객 방문 시간에 맞추기 위해 대체로 오전 8시30분 이전에 출근했고, 회사가 요구한 하루 평균 업무량을 맞추려면 오후 4시 이후 퇴근할 수 있었으리라는 점 등을 근거로 하루 8시간을 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 내리고, 이를 바탕으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산정해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

울산지방법원_2018가합24567 정수기 주휴수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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