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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49 [행정해석/고용노동부] 휴일의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되는 경우 이를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볼 수 없다 전남노동권익센터 2018-06-20 17:11:23 688

근기 68207-402 / 2003-03-31

 

[질 의]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주휴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철야근무하고 그 익일의 기본소정근로시간을 마친 후에 퇴근한 경우 휴일·연장·야간수당 산정방법은?
  
  [회 시]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주: 현행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익일 시업 시각 이후의 근로는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당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이므로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됨.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주휴일에 시작된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되어 익일의 소정근로시간 종료 후 퇴근한 경우 그 익일의 소정근로시업시각전까지에 대하여는 전일(휴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주: 현행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동조에 의한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각각 별도 산정)을 지급하여야 하며, 월요일 시업시각 이후의 근로는 이를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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