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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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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 [행정해석/고용노동부] 휴일의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되는 경우 이를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볼 수 없다 | 전남노동권익센터 | 2018-06-20 17:11:23 | 688 |
근기 68207-402 / 2003-03-31
[질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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