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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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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행정해석/고용노동부]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익일에 미치는 경우 1근무로 취급하여야 한다 | 전남노동권익센터 | 2018-06-20 17:08:46 | 921 |
근기 01254-14333 / 1991-10-05
[질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