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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48 [행정해석/고용노동부]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익일에 미치는 경우 1근무로 취급하여야 한다 전남노동권익센터 2018-06-20 17:08:46 921

근기 01254-14333 / 1991-10-05

 

[질 의]
  
  회사는 단체협약을 통하여 철야근무후 익일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부득이하게 근무할 시 통상임금에 150%를 가산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철야근무후 익일 기본근로시간의 임금산정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기본근로시간(08:30~17:30) 이후 계속근로(철야근무)하고 익일(08:30~17:30)까지 근무하였을 때 익일 기본근로시간의 임금산정여부.
  
  <갑 설>

  익일 08:30~17:30까지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 임금을 산정할 경우 전날부터 계속작업의 연속으로 연장근로가 인정됨에 따라 400%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유급휴가분 100%+유급휴가일근로 100%+연장가산분 50%+유급휴가일 가산분(단체협약가산분) 150%=400%)
  
  <을 설>
  근로기준법 제46조(주: 현행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는 1일 8시간 또는 주 46시간(주: 현행 주 40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1일의 기본 8시간 근로는 익일까지 계속되더라도 연장근로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므로 350%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유급휴가분 100%+유급휴가일근로 100%+유급휴가일가산분(단체협약가산분) 150%=350%)
  
  <당소의견> 갑설이 타당함.
  
  (이 유)
  근로기준법 제46조(주: 현행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시간근로는 같은법 제42조(주: 현행 근로기준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연장된 시간의 근로로 국한하고 있으나 사실상 근로자 개인의 근로시간으로 보면 계속근로에 해당하므로 익일의 계속근로가 있었을 경우 기본근로 역시 연장근로로 해석되어야 함.
  
  [회 시]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익일에 미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1일근로시간에 대한 시업 및 종업시간이 규정이 있더라도 계속되는 연장근로는 1근무로 취급하여 시업시간이 속하는 날의 근로의 연속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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