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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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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행정해석] 병역특례자도 근로자이므로 조합활동이 가능하고 방위산업체에 종사하지 않는 한 병역특례자라는 이유만으로 쟁의행위를 금지할 수는 없다 | 전남노동권익센터 | 2018-06-19 13:41:41 | 7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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