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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행정해석] 병역특례자도 근로자이므로 조합활동이 가능하고 방위산업체에 종사하지 않는 한 병역특례자라는 이유만으로 쟁의행위를 금지할 수는 없다 전남노동권익센터 2018-06-19 13:41:41 746

병역특례자도 근로자이므로 조합활동이 가능하고 방위산업체에 종사하지 않는 한 병역특례자라는 이유만으로 쟁의행위를 금지할 수는 없다(1996.02.06, 노조 01254-133)

 

【질 의】

 

1. '병역특례자'들이 단위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비 노조원들에게도 노조활동을 권유할 수 있는지

 

2. '병역특례자'들도 노동쟁의조정법에 의한 파업, 태업의 시위적인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지

 

3. '병역특례자'들이 노사분규의 틈새에서 일방적으로 본인들의 직장근무를 회피할 수 있는 지 여부와 만일 그들을 근태가 올바르지 못하여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의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해고할 수 있는지

 

【회 시】

 

1. 병역특례자는 병역의무특례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자로서 노동조합법상으로는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므로 조합활동(비좋합원에 대한 노조가입 권유 등)이 가능한 것임.

 

2. 노동쟁의조정법에 의하여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근로자는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병역특례자가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지 않는 한 병역특례자라는 신분만으로는 쟁의행위를 금지할 수 없을 것임.

 

3.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저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든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해고의 사유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할 수 있을 것이나, 해고의 사유는 위 법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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