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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행정해석]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근로기준법 제59조)의 적용범위(사업 또는 사업장 내 재직 중인 전 노동자인지 혹은 일부 직종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전남노동권익센터 2018-03-21 18:07:06 974

철도공사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는 운수업에 해당되는지(근로기준과-228, 2004. 1. 9)


질 의

○ 철도의 전직종을 ‘운수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에 의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고, 1주야 교대근무를 계속할 수 있는지
  - 일부 직종에 대하여는 ‘운수업’으로 볼 수 없다면, 법 제52조 제3항에 의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보아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일정기간(인력충원 소요 예상 약 2~3년 추정) 동안 1주야 교대근무를 계속할 수 있는지
  - 일부 직종에 대하여는 ‘운수업’으로 볼 수 없을 때, ‘운수업’으로 간주되는 일부 직종(역무․승무 분야) 종사자들에 대하여만 1주야 교대근무를 계속 시행하고자 할 경우 연장근로 합의 당사자를 ‘전국철도노동조합’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하부조직인 각 지부로 보아야 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58조의 규정은 동조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고, 사업 내의 근로자의 직종별로 적용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종에 관계없이 소속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한편, 근로기준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는 바, 하나의 사업에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단위를 사업 전체로 할 것인지 사업장별로 할 것인지 여부는 각 사업부문의 조직․인사․회계 및 노무관리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만 사업장별로 적용하되, 그러한 독립성이 없으면 사업 전체를 적용단위로 보아야 할 것임.
○ 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철도공사 전체가 하나의 사업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에 따라 철도공사의 업종이 운수업으로 분류되고 그 주된 사업내용이 운수사업에 해당된다면 철도공사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제58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특례규정을 일부 직종의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228, 200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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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9조의 적용 사업 범위 관련(근로조건지도과-3325, 2008. 8. 21) 
  

[질 의]
  
  Ⅰ. 질의의 배경
  
  1. 관련 법 규정
  주지하다시피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는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동법 제50조의 근로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9조는 일부 업종에 관해 연장 근로 제한의 특례(동법 53조 적용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당시 상황
  당 법인 자문사(이하 ‘당사’라 함)는 기업의 사업 전략·마케팅·제조·물류·재무·업무 개발 분야 등의 전략에 대해 조사·연구·연구 결과물 제출(해결책 제시) 등을 업으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자료 조사 및 수집(Gather current, accurate, primary data)
  ② 자료 분석 및 연구(Conduct innovative analysis)
  ③ 해결 방안 제시(Provide practical and actionable solutions)
  ④ 해결책 공유(Mutual respect between client and company, Shared gaols)
  ⑤ 실행 계획 작성 등(Documented implementation plan)
  
  Ⅱ. 귀부에 대한 질의
  질의 1) 위와 같은 당사의 업무 형태가 근로기준법 제59조 2호 후단의 ‘교육 연구 및 조사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만일 위의 업무 전체를 근로기준법 제59조 2호의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다면, 위 다섯 가지의 각 업무를 각 개별 업무로 보아, 업무별로 근로기준법 제59조 2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참고 자료] 귀부의 관련 기존 행정해석
  1. 성격이 다른 유사 업종을 동반 후단 적용 가능 업종으로 인정한 사례(2003.12.24, 근기 68207-1652)
  2. 하나의 사업에서 일부 업종에 대해 근로 시간 및 휴게 시간의 특례를 인정한 사례(2003.7.14, 근기 68207-875), (2004.1.9 근로기준과-228)
  
  [회 시]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엄격한 연장 근로 시간 및 휴게 시간의 규제가 공중 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거나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 근로 제한 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하거나 휴게 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그 적용 대상을 동조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동조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의 목적과 주된 생산 활동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주요 생산품·매출액, 근로자의 직종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조에 의한 사업에 해당된다면 개별 근로자의 수행 업무와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에 수 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의 조직·인사·회계·노무 관리 등이 완전히 분리돼 독자적으로 사업 경영이 이뤄진다면 각 사업장별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귀 질의 사업장의 경우 주된 목적과 생산 활동이 기업의 사업 전략·마케팅·제조·물류·재무 등에 대한 연구 결과물 제출(해결 방안 제시)등으로 근로 시간 및 휴게 시간의 특례가 적용되는 ‘교육 연구 및 조사 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위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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