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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33 [판정례] 자동차 판매영업사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조 가입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전남노동권익센터 2017-05-17 16:47:50 1181
cloud_downloadOW06S1_재심판정서_현대차+금암대리점_.pdf
구분 부당노동행위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신주현
담당자전화 044-202-8233 담당자 E-mail xy1975@korea.kr
등록일 2017-04-26 조회수 87
제목 자동차 판매영업사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조 가입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사항 자동차 판매영업사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조 가입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형식적으로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출근시간이 정해져 있는 등 근태관리가 이루어지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는 등 업무종속성이 상당하며, 판매의 대가로 지급받는 수수료가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자동차 판매영업사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자동차 판매영업사원들의 노동조합 가입·활동을 이유로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노조 설립 이후 사용자가 판매영업사원들에게 지속적으로 대리점 재계약이 노조 가입으로 인해 거부될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지속적인 노조 혐오적 발언을 하고, 노조 가입 사원에 대해 인도후불 금지, 개인 인센티브 제한 등 불이익 조치를 통해 노조 탈퇴를 종용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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