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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행정해석]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관련 업무처리지침(2012.9 개정분 첨부) 전남노동권익센터 2017-05-11 11:27:54 1890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관련 업무처리지침(2012.9. 개정분 첨부)
지침번호 : 퇴직급여보장팀-4583
제정일자 : 2007-11-14



Ⅰ. 퇴직금 중간정산제의 시행방법
  1.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중간정산 가능 
   ㅇ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시행이 가능하며 근로자의 요구에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 중간정산제 실시와 관련하여 노사간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요건⋅절차 등 합리적인 내부기준 마련이 바람직 
   ㅇ 중간정산이후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중간정산시 근로자의 요구가 있었는지에 대해 노사간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 중간정산 시행시 근로자의 요구를 개별근로자의 별도의 구체적 요구가 있어야 중간정산이 가능
  
  2. 퇴직금 중간정산 단위기간의 문제 
   ㅇ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중간정산 단위기간의 제한은 없음
    ※ 10년 근속의 경우 3년 또는 5년을 단위기간으로 한 정산도 가능하며, 1년 5월이나 2년 6월을 단위기간으로 할 수도 있음
  
  3. 누진제 퇴직금을 가지고 있는 사업체의 중간정산 문제 
   ㅇ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노사간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중간정산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는 것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함
    ※ 가급적 사전에 중간정산이후의 퇴직금 산정방법을 정해 놓도록 지도
  
  Ⅱ. 중간정산이후의 퇴직금 관계
  1. 퇴직금 중간정산이후의 계속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ㅇ 중간정산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도 그 근로자의 전체 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기 발생되어 있는 근로자임
    - 따라서 그 기간에 대해서는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2. 퇴직금 중간정산이후의 근로자의 근로조건 변동여부 
   ㅇ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나 
   ㅇ 근로연수와 관련 있는 여타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서는 변동이 없어야 함
  
  Ⅲ. 연봉제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변경(2005.12.26, 퇴직급여보장팀-1276)지침 적용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업무처리요령
  

  1. 연봉제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변경(2005.12.26, 퇴직급여보장팀-1276)지침(시행일:2006.7.1)
  
  
  2. 연봉제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변경(2005.12.26, 퇴직급여보장팀-1276)지침 적용대상 
   ㅇ 연봉계약이라는 형식에 구애없이 임금 총액을 연단위로 책정한 후 이를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경우 및 연봉액의 1/13을 퇴직금으로 포함하는 경우 등 모두 적용대상임
  
  3. 연봉제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변경(2005.12.26, 퇴직급여보장팀-1276)지침 주요내용
  <퇴직금 액수>:현행 유지
  ①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며,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의 합계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함
  ※ 근로기준법 제17조: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함
  <근로자의 요구>:별도의 요구 및 지급방법 명시 추가
  ②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이외)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중간정산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실시할 수 있는 것인 바, 연봉계약서 등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근로자의 자율적 의사에 기초한 중간정산요구라고 보기 곤란
  ※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일부금액에 대해서는 중간정산금의 지급이 지연되어 근로자 불리할 수 있으므로 지급방법도 명시될 필요가 있음
  <중간정산 허용기간>:기왕에 1년 이상 근로한 기간만 허용
  ③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에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해당됨
  ※ 1년 미만 근속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중간정산 대상자가 아님
  
  4. 연봉제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변경(2005.12.26, 퇴직급여보장팀-1276)지침 적용시 나타나는 문제점 및 업무처리요령
  가. 나타나는 문제점
  ① 연봉계약서에는 퇴직금 포함이라는 내용만 있고 구체적인 금액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매월 지급하는 임금명세서에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기재하여 지급한 경우
  ② 지침 ①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별도의 근로자 요구 없이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
  ③ 2006.7.1이후 입사한 근로자와 체결한 연봉계약이 지침 ①, ②를 갖춘 상태에서 최초 계약시부터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다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한 경우
  <업무처리요령>
   ㅇ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시 사용자가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제외하고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지시 
   ㅇ 사용자가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유효한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동 금품은 근로자에게 착오로 과다 지급한 금품에 해당함.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민법상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소송 등의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음.
   - 근로감독관은 이 경우 당사자간 합의하여 그 차액만큼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별도의 사법처리를 하지 않도록 함.
   - 당사자 합의가 없어 부득이 사법처리를 하게 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해당 금품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안내
  나. 나타나는 문제점 
   ㅇ 2006.7.1 이전에 체결한 연봉계약이 7.1 이후에 만료됨에도 6.30까지 연봉계약을 현행지침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
  <업무처리요령>
   ㅇ 해당 연봉계약기간 전체에 대하여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음. 
   ㅇ 2006.7.1 이전에 체결한 연봉계약이 7.1 이후에 만료됨에도 6.30까지 동 연봉계약을 현행지침에 맞게 변경하지 않았다면 동 기간에 지급된 퇴직금은 유효한 중간정산이 아님. 해당 기간에 사용자가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근로자에게 착오로 과다 지급한 금품에 해당함.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민법상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소송 등의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음.
   - 근로감독관은 이 경우 당사자간 합의하여 그 차액만큼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별도의 사법처리를 하지 않도록 함.
   - 당사자 합의가 없어 부득이 사법처리를 하게 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해당 금품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안내
   ※ 단, 기존의 연봉계약 중 2006.6.30 이전에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이전 지침을 적용
  다. 나타나는 문제점
  ① 2006.7.1 이후 입사한 근로자의 매월 금액에서 퇴직금 명목의 금액이 공제되던 중 당해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퇴직하면서 공제된 금액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한 경우
  ② 2006.7.1 이전 연봉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오던 근로자가 7.1부터는 매월 금액에서 퇴직금 명목의 금액이 공제되던 중 당해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퇴직하면서 공제된 금액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한 경우
  라. 업무처리요령 
   ㅇ 연봉계약서에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함
  
  5. 행정사항 
   ㅇ 동 업무처리요령과 배치되는 행정해석 내용은 동 업무처리요령 시행 이후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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