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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30 [판정례] 정년이 도래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한 정년퇴직은 부당, 근로자의 금전보상액 증액을 위한 재심신청은 각하한 사례 전남노동권익센터 2017-04-21 10:59:05 972

사건 : 중앙2016부해1152 1158 병합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부당

         해고  구제 재심<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일자 : 2017. 1. 11.


판정사항 : <초심유지>

               정년이 도래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정년퇴직 발령한 것은 부

               당하고, 근로자의 금전보상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신청은 구

               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 ① 개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적용으로 2016. 1. 1.부터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된 점, ② 노사합의에 의한 근로자들의 정년이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미달하는 점, ③ 단체협약의 일반정년 규정이 법상

               정년보다 유리하므로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

               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들의 정년은 2016.

               12. 31.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근로자들이 초심판정 후 금전보상명령액을 받거나 임금상당

               액을 받고, 원직에 복직하여 근무하다 위 정년퇴직일에 퇴직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바, 근로자들로서는 권익보전

               등을 위해 초심판정을 유지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 오히

               려 정년도과를 이유로 각하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할 뿐 아니

               라 실질에 있어 소송 경제적으로나 정의에 반한다 할 것이므

               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근로자의 금전보상 명령에 대한 재심신청은 구제실

               익이 없으므로 금전보상액산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초심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 9. 6. 판정 2016부해1421, 1456

          병합]

         

         [판정] 
          
1. 이 사건 사용자가 2016. 6. 20.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정

              년퇴직 발령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솔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1에게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9,409,160원을

              지급하라.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2를 원직에 복귀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

              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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