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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판정례] 정년이 도래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한 정년퇴직은 부당, 근로자의 금전보상액 증액을 위한 재심신청은 각하한 사례 | 전남노동권익센터 | 2017-04-21 10:59:05 | 972 |
사건 : 중앙2016부해1152 1158 병합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부당 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일자 : 2017. 1. 11. 판정사항 : <초심유지> 정년이 도래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정년퇴직 발령한 것은 부 당하고, 근로자의 금전보상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신청은 구 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 ① 개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적용으로 2016. 1. 1.부터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된 점, ② 노사합의에 의한 근로자들의 정년이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미달하는 점, ③ 단체협약의 일반정년 규정이 법상 정년보다 유리하므로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 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들의 정년은 2016. 12. 31.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근로자들이 초심판정 후 금전보상명령액을 받거나 임금상당 액을 받고, 원직에 복직하여 근무하다 위 정년퇴직일에 퇴직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바, 근로자들로서는 권익보전 등을 위해 초심판정을 유지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 오히 려 정년도과를 이유로 각하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할 뿐 아니 라 실질에 있어 소송 경제적으로나 정의에 반한다 할 것이므 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근로자의 금전보상 명령에 대한 재심신청은 구제실 익이 없으므로 금전보상액산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초심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 9. 6. 판정 2016부해1421, 1456 병합]
[판정] 년퇴직 발령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솔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1에게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9,409,160원을 지급하라.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2를 원직에 복귀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 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 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