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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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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행정해석]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단체협약상 근로자의 지각ㆍ조퇴ㆍ외출 등 3회 이상일 경우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주휴ㆍ월차ㆍ연차휴가 등에 영향을 미치게 함은 부당하다 | 전남노동권익센터 | 2017-04-12 09:44:45 | 1174 |
[회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