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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서울고등법원]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근무한 1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는 물론 2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도 파견근로자에 해당하고, 직접 생산공정 뿐 아니라 간접 생산공정에 종사한 근로자들도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전남노동권익센터 2017-04-10 17:26:12 1066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근무한 1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는 물론 2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도 파견근로자에 해당하고, 직접 생산공정 뿐 아니라 간접 생산공정에 종사한 근로자들도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1449625

선고일자 : 2017-02-10

 

요 지 1. 근로자파견 관계의 성립 여부

 

파견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3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 △△자동차가 피고의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근무하는 원고(1차 사내협력업체 소속)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한 점, 원고들은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피고 △△자동차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사내협력업체는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고, 피고 △△자동차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 점,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고 위 원고들이 맡은 업무가 피고 △△자동차 소속 정규직 근로자의 업무와 명확히 구별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사내협력업체의 독립적 기업조직, 설비 등이 미비한 점, 컨베이어벨트에서 자동흐름방식으로 진행되는 자동차 생산 작업의 경우, 제공된 노무 자체와 그로 인해 완성된 일의 결과를 개념상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 사내협력업체의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개입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내협력업체의 전문성이나 고유의 기술성이 발휘될 여지를 상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원고들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 △△자동차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피고 △△자동차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 이른바 간접 생산공정은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컨베이어벨트에 종속성이 덜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특성에도 불구하고 간접 생산공정은 실제 업무수행 과정에서 시·종업시간, 휴게시간, 연장 및 휴일근무시간의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의 설정·관리 방식이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직접 생산공정과 크게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 △△자동차가 사양식별표내지 ‘PDI 정비지침서등을 통해 해당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등의 지휘·명령권을 보유·행사한 반면, 사내협력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독자적인 지휘·명령을 하였다는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고, 해당 공정의 작업량이나 투입 인원 또한 컨베이어벨트의 작동 속도 및 생산량을 감안하여 책정되는 등 간접 생산공정의 경우도 직접 생산공정에서와 마찬가지로 해당 원고들과 위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파견법은 근로자파견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약정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파견근로자의 법률관계 등을 정하고 있는데, 이때 근로자파견계약은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직접 체결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 △△자동차가 △△글로비스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외에 2차 사내협력업체와 도급계약 등 명시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가 도급 등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 업체들 사이에 근로자파견계약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도 형식적인 계약서의 작성 여부보다는 해당 업체들 사이에서 근로자가 제공·사용되어 온 실질적인 경위와 내용이 검토되어야 한다.

 

만약 피고 △△자동차가 2차 사내협력업체들로부터 직접 근로자를 제공받아 실질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단지 해당 업체들 사이에 명시적인 계약서 등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 △△자동차에 사용사업주로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다면, 실질적으로는 위법하게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면서도 제2의 도급업체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파견법의 적용을 손쉽게 회피할 길을 열어주게 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상용화와 장기화 방지라는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피고 △△자동차가 2차 사내협력업체가 공급한 근로자들이 담당한 업무에 대해서도 여타 컨베이어 공정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는바, 도급계약 형식을 통해 실질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을 공급받아 사용한 주체인 피고 △△자동차가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근로자 지위와 고용의무 발생 여부

 

구 파견법은 제6조제3항 본문으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의 고용간주 규정을 두어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곧바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 성립이 간주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후 개정 파견법은 고용간주 규정을 대체하여 제6조의2 1항에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고용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개정 파견법하에서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한 사용사업주는 고용의무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

 

원고들이 각 협력업체 최초 입사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피고 △△자동차의 울산공장 또는 아산공장에서 계속 근무하였는바, 피고 △△자동차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1항의 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위 원고들에게 직접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449625 근로자지위확인등

201449632(병합) 근로자지위확인등

201449649(병합) 근로자지위확인등

201449656(병합) 근로자지위확인등

201449663(병합) 근로자지위확인등

* 원고, 피항소인 : ○○ 6

* 피고, 항소인 : △△자동차 주식회사 외 3

* 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9.18. 선고 2010가합112481, 112528(병합), 112535(병합), 112597(병합), 2012가합70567(병합) 판결

* 변론종결 : 2016.07.01.

* 판결선고 : 2017.02.10.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1심판결의 주문 제3항은 당심에서 원고들의 청구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 피고 △△자동차 주식회사는,

(1) 원고 윤○○에게 56,621,816원과 이에 대하여 2014.1.24.부터 2014.9.1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별표 2 고용의무 원고들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피고 △△자동차에 대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각 이에 대하여 2014.1.24.부터 2014.9.1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 별표 2 고용의무 원고들의 피고 업체들란 기재 피고들은 피고 △△자동차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같은 표 원고(업체들 청구)’란 기재 원고들에게 위 가. (2)항 기재 각 해당 돈 중 같은 표 피고 업체들에 대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각 이에 대하여 2014.1.24.부터 2014.9.1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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