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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판정례] 시용기간 중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 | 전남노동권익센터 | 2017-04-06 11:27:39 | 1010 |
사건 : 중앙2016부해1084 (주)한국쯔바키모토 오토모티브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일자 : 2016. 12. 22. 판정사항 : <초심유지> 시용기간 중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본채 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 채용공고에 수습기간을 명시한 점,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에도 본채용 기준 부적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수습근로자들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표를 마련하여 평가를 해온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 9:00부터 개최되는 고객사 세미나에 정당한 이유나 보고 없이 15:00경 참석한 점, 직장내 성희롱 발언 등 중간관리자로서 자질이 부족하여 평가결과(60점 미 만)가 본채용 기준을 넘지 못한 점,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 질, 인품 및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하고 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 초심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6. 8. 25. 판정 2016부해260] [판정]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1. 이 사건 사용자가 2016. 5. 13.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 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복직 시키고 해고기 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벋을 수 있었던 임금상 당액을 지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