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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22 [판정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는 부당 전남노동권익센터 2017-03-20 11:52:08 916

사건 : 중앙2016부해1215 소부리영농조합법인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일자 : 2017. 2. 6.


판정사항 : <초심유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사례


판정요지 : 경영적자 폭이 감소하고 있어 경영상 위기가 해소되어 가고

               있다고 보이고, 퇴사자 발생 시 신규 채용을 하였던 점 등을

               살펴볼 때,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해고 이후인 2016. 7월말에야 주된 적자 사업을 정리한 점,

               근로시간 단축, 순환 휴직 등의 적극적인 해고회피 노력이

               추진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회피 노력이 충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근로자 일부만 소집한 회의에서 해고자 선정 기준을 정한

               점, 동 회의에서 제시된 해고자 선정 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가 최우선으로 해고자로 선정되어 사실상 특정인에

               대한 해고와 다름없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를 경영상 해고 논

               의 과정에서 배제한 점 등을 볼 때 해고대상자 선정에 합리

               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한 며칠 전에서야 근로자 대표를 선출

               하였고, 그 후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였다는

               뚜렷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해

               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

               고이다.


초심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 10. 10. 판정 2016부해336]

         [판정]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용한다.
         [신청취지]

          1. 이 사건 사용자가 2016. 7. 13.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

              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복직 시키고 해고기

              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벋을 수 있었던 임금상

              당액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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