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권]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송산2길 89. 부기빌딩 4층 | 전화 : 061)723-3860~1 | 팩스 061)753-3862
[서부권] 전라남도 무안군 남악로 234. 트리폴리앙프라자 A동 304호 | 전화 : 061)287-3860~1 | 팩스 061)287-3862
Copyright 2013 전남노동권익센터 All Right Reserved.
HOME > 자료실 > 판례
자료실
판례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
122 | [판정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는 부당 | 전남노동권익센터 | 2017-03-20 11:52:08 | 916 |
사건 : 중앙2016부해1215 소부리영농조합법인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일자 : 2017. 2. 6. 판정사항 : <초심유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사례 판정요지 : 경영적자 폭이 감소하고 있어 경영상 위기가 해소되어 가고 있다고 보이고, 퇴사자 발생 시 신규 채용을 하였던 점 등을 살펴볼 때,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해고 이후인 2016. 7월말에야 주된 적자 사업을 정리한 점, 근로시간 단축, 순환 휴직 등의 적극적인 해고회피 노력이 추진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회피 노력이 충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근로자 일부만 소집한 회의에서 해고자 선정 기준을 정한 점, 동 회의에서 제시된 해고자 선정 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가 최우선으로 해고자로 선정되어 사실상 특정인에 대한 해고와 다름없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를 경영상 해고 논 의 과정에서 배제한 점 등을 볼 때 해고대상자 선정에 합리 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한 며칠 전에서야 근로자 대표를 선출 하였고, 그 후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였다는 뚜렷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해 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 고이다. 초심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 10. 10. 판정 2016부해336] [판정]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용한다. 1. 이 사건 사용자가 2016. 7. 13.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 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복직 시키고 해고기 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벋을 수 있었던 임금상 당액을 지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