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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판정례] 교육청에 위촉된 학습상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 전남노동권익센터 | 2017-03-17 14:37:32 | 909 |
사건 : 중앙2016부해1303 경기도(교육청)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일자 : 2017. 2. 7. 판정사항 : <초심유지> 학습상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 한 사례 판정요지 : ① 사용자가 학습상담사 모집(위촉)공고 시 학습상담사의 신 분이 비상근 시간제 위촉직이고 공무원·계약직 직원이 아님 을 명시하였던 점, ② 근로자는 학습상담 업무를 위한 구체 적인 장소와 시간을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 등과 상의하여 스 스로 결정하고 변경할 수 있었던 점, ③ 기본급이나 고정급 이 정해져 있지 않고, 학생 상담의 경우 45분당 30,000원의 수당만 지급받았던 점, ④ 상담시간 이외의 시간에 다른 업 무를 수행하거나 겸직을 하는 것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있었던 점, ⑤ 학습상담 수행과정에서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 등 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였 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사용종속적인 관계 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고 판단된다. 따라서「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제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 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초심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 11. 1. 판정 2016부해1145] [판정]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1. 이 사건 사용자가 2016. 6. 16.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 촉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복직 시키고 해고기 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벋을 수 있었던 임금상 당액을 지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