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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20 [판정례] 표면적인 징계사유와 달리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가 이루어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전남노동권익센터 2017-03-09 09:14:09 1004
cloud_downloadOW06S1_재심판정서_중앙2016부해1208/부노219병합,+거제시+희망복지재단__최종.pdf
제목 표면적인 징계사유와 달리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가 이루어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사항 표면적인 징계사유와 달리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가 이루어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감사에서 지적되었다며 노동조합 간부를 해고하였으나, 지속적인 반조합적 발언, 조합원 명단을 입수하려는 행위 등 사용자의 태도와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한 점, 조합원에 대한 수차의 징계해고 및 사용자의 조합활동에 따른 불이익 발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사유는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이러한 해고는 부당해고이자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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