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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19 [판정례] 해고 이후 사용자의 업무복귀 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전남노동권익센터 2017-03-08 16:44:23 1537

사건 : 중앙2016부해1130 주식회사 태형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일자 : 2017. 1. 11.


판정사항 : <초심유지>

               사용자가 해고 이후에 업무복귀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로

               인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


판정요지 : ① 사용자가 두 차례에 거쳐 출근명령을 하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② 근로자가 업무복귀 명령

               에 대하여 사용자의 진정성이 없다고만 하였을 뿐 업무복귀

               가 가능한 조건을 제시하여 그 진정성을 가늠해보거나 확인

               하는 등의 행위를 전혀 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초심지노

               위 및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출근을 원한다면 지금이라

               도 출근하면 된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복귀

               명령이 진정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복귀 명령

               에 의해 구제가 실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고 봄이 타당하다.


초심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 9. 6. 판정 2016부해1001]

         [판정]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신청취지]

          1. 이 사건 사용자가 2016. 6. 16.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

              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금으로 19,373,330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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