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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판정례] 해고 이후 사용자의 업무복귀 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전남노동권익센터 | 2017-03-08 16:44:23 | 1537 |
사건 : 중앙2016부해1130 주식회사 태형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일자 : 2017. 1. 11. 판정사항 : <초심유지> 사용자가 해고 이후에 업무복귀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로 인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 판정요지 : ① 사용자가 두 차례에 거쳐 출근명령을 하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② 근로자가 업무복귀 명령 에 대하여 사용자의 진정성이 없다고만 하였을 뿐 업무복귀 가 가능한 조건을 제시하여 그 진정성을 가늠해보거나 확인 하는 등의 행위를 전혀 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초심지노 위 및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출근을 원한다면 지금이라 도 출근하면 된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복귀 명령이 진정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복귀 명령 에 의해 구제가 실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고 봄이 타당하다. 초심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 9. 6. 판정 2016부해1001] [판정]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1. 이 사건 사용자가 2016. 6. 16.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 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금으로 19,373,330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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