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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63조(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제외)에 해당하는 업종의 범위 전남노동권익센터 2017-03-07 11:24:45 1433
근로기준법상 ‘농림사업 등’에 대한 해석기준
(법 제63조제1호 및 제2호 관련)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27
회시일자 : 2010-01-05


Ⅰ. 추진배경
  1. 개 요 
  o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농림/축산/양잠/수산사업 등(이하 ‘농림사업 등’)은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명확한 해석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일관성 있는 법률 해석을 위해 해석 지침 작성이 필요
   ※일부 지방관서는 기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농림사업은 근로기준법 제63조에도 불구하고 적용제외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등 잘못 해석하는 사례 발생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栽植)/재배/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양식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사업
  3.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2. 추진경과  
  ㅇ정책연구용역 「농업 등 근로기준법상 업종 분류 등에 관한 연구」실시(2009.3~2009.7,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 농업 현장 방문(3회) 등 의견수렴 실시 
  ㅇ「농업인이 꼭 알아야할 노동관계법령」안내서 제작ㆍ배포(2009.12.10)
   ※ 합동설명회 개최(노동부ㆍ농림수산식품부, 2009.11.25)
  
  Ⅱ. ‘농림사업 등’에 대한 해석 기준
  1. 적용대상 사업
  
  ▲농림ㆍ축산ㆍ양잠ㆍ수산사업이 주된 사업인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함.
   ※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사업ㆍ사업장 판단기준」(2007.11.29, 근로기준과)에 따른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함.
   ※ 하나의 사업 내에 여러 업종이 있는 경우에는 ① 근로자 수, ② 임금총액, ③ 매출액 순으로 주된 업종을 결정
  
  (1) 농림사업
   ① 토지의 경작ㆍ개간사업 
    ㅇ농림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논이나 밭으로 만드는 활동인 개간과 작물을 재배하는 활동인 경작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사업
   -단, 넓은 의미의 개간*에는 포함되나 그 활동이 농림사업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 대상이 아님.
   * 바다와 호수를 메우는 간척사업 등
   ② 식물의 재식(栽植)ㆍ재배ㆍ채취사업 
    ㅇ식물을 심고, 기르고, 수확하는 일반적인 농업활동을 하는 사업을 의미
   -농작물 재배업 외에도 임업에 해당하는 산림용 종자 및 묘목의 생산업 및 산림조림업과 육림업, 임산물의 채취업이 포함됨.
   ③ 그 밖의 농림사업
   i) 그 밖의 농업 
    ㅇ농산물의 수확 과정에서의 부대 활동 및 수확 이후의 선별 및 기타 출하준비를 위한 활동
   -‘선별’, ‘건조’, ‘포장’ 활동은 그 밖의 농업에 포함됨을 원칙으로 함.
  
  ㆍ선 별:수확한 농작물을 유형, 크기, 품질 등에 따라 분류하는 작업
  ㆍ건 조:특별한 처리과정 없이 농작물을 말리는 활동
  ㆍ포 장:농작물을 가공하지 않고 몇 개 단위로 묶거나 용기 등에 넣는 활동
  ※ 단, ‘그 밖의 농업’의 범주는 해당 농작물의 재배 및 수확작업과 상당한 정도로 직접적인 관련성을 맺고 있어야 함. 예를 들어 농산물을 재배하지 않고, 농산물을 구매하여 선별, 건조하는 작업만 전문적으로 하는 경우는 ‘그 밖의 농업’에 포함되지 않음.
  
   -‘가공’, ‘유통’, ‘판매’ 활동은 그 밖의 농업에 포함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ㆍ가 공:농작물을 이용하여 제2차 생산물을 생산하는 활동
   ※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농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는 경우를 제외) 등의 처리과정을 통해 식품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단순 처리하는 활동은 ‘가공’ 활동으로 보지 않으며, ‘그 밖의 농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ㆍ유 통:차량 등을 이용하여 농작물을 판매처나 납품처로 옮기는 활동
  ㆍ판 매:농작물을 소비자나 도매상 등에게 판매하는 활동
  
   예시) 수확 후 활동이 농업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ㅇ토마토를 이용하여 토마토쥬스를 만들거나, 딸기를 이용하여 딸기잼을 만드는 활동
   ⇒ 토마토나 딸기의 원형을 알아볼 수 없으므로 그 밖의 농업에 포함되지 않음. 
  ㅇ여러 가지 채소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포장하거나, 여러 가지 과일들을 모아 상품으로 만드는 활동
   ⇒채소나 과일의 원형을 알아볼 수 있으며, 식품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단순 처리한 것이므로 그 밖의 농업에 포함됨.
  
  ii) 그 밖의 임업 
     ㅇ‘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임업에 해당하는 벌목사업 등을 의미
   -산림 내에서 직접 채취한 재료로 숯을 굽고 목초액을 증류하는 사업도 그 밖의 임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함.
  (2) 축산사업
   ① 동물의 사육사업 
     ㅇ동물을 기르는 일반적인 축산사업을 의미
  ② 그 밖의 축산사업 
     ㅇ단순한 동물의 사육과는 구별되는 동물의 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
   ※ 증식업:짝짓기 등을 통하여 동물의 개체수를 증가시키는 업
   ※ 종축업:품종의 순수한 특성을 지닌 번식용 가축 또는 씨알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업
   -가축의 도축과 관련된 사업은 ‘그 밖의 축산업’에 포함되지 않음.
  (3) 수산사업
  ①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ㆍ양식사업 
    ㅇ어류를 포함한 수산물들을 바다ㆍ강ㆍ호수 등에서 잡아들이는 어업과 수산물을 길러내는 양식업을 의미
   ※ 수산업 종사 근로자라 하더라도 선원법 적용대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을 받지 않음.
   ② 그 밖의 수산사업 
     ㅇ어획물 선별정리나 출하 작업과 같이 어업 및 양식사업에 필요한 부대 활동이나, 천일염이나 염수 및 기타 간수를 생산하는 염전업 등을 의미
   -직접 수산물을 잡아들이지는 않고, 어획물을 육지까지 운반하는 어획물운반활동은 그 밖의 수산활동에 포함되지 않음.
  (4) 양잠사업 
   ㅇ누에를 치는 사업을 의미하며,
  -누에고치에서 생산된 생사로 비단을 만드는 사업은 포함되지 않음.
  2. 적용대상 근로자
  ▲해당 사업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면 해당 사업의 근로자는 직무와 관계없이 모두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함. 
   
  ㅇ농림사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면 수행하는 직무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근로시간․휴일․휴게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
  -근로기준법 제63조는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ㆍ휴일ㆍ휴게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을 정하고 있을 뿐 근로자의 직무에 따라 적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 않음. 
  ㅇ사업체가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활동을 하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농림사업 등이라면 그 사업의 근로자는 근로시간ㆍ휴게ㆍ휴일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음.
  
  3. 근로기준법 제63조의 효력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제50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연장ㆍ휴일근로) 등
  ▲근로기준법 제63조에 해당하면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고, 유급휴일을 주지 않을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63조에 해당하더라도 휴가, 야간근로, 생리휴가, 육아휴직 등의 규정은 통상의 근로자와 같이 적용됨. 
   
  ㅇ농림사업 등의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규정(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이 적용되지 않음.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제한되지 않음.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제한되지 않음.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으로 제한되지 않음. 
  ㅇ농림사업 등의 근로자에게는 휴게 규정(근로기준법 제54조) 및 휴일규정(근로기준법 제55조)이 적용되지 않음.
  -사업주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할 의무가 없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줄 의무가 없음. 
  ㅇ농림사업 등의 근로자의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근로기준법 제56조)
   ※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제63조에도 불구하고 지급해야 함. 
  ㅇ근로기준법 제63조에 해당하더라도 휴가, 야간근로, 생리휴가, 육아휴직 등과 같이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아닌 규정은 통상의 근로자와 똑같이 적용됨.
  
  Ⅲ. 문답풀이
  1. 기상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농림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제63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 
   
  ㅇ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 및 제2호는 농림, 축산, 양잠, 수산사업의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이 경우 기상의 영향을 받는지를 고려하지 않음.
  -따라서, 기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2. 농업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야 하는가? 
   
  ㅇ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 정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체의 근로자라면 그 직무에 관계없이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농업 사업체의 근로자에 대해서 일부 규정의 적용을 제외한 것은 그 적용제외의 혜택을 받는 근로자의 직무특성 때문이 아니라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업무의 특성 때문이므로,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범위는 동일하게 결정되는 것이 타당함.
  
  3. 농작물의 판매를 위하여 농장 소속의 판매원이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업무를 보는 경우 대형마트의 판매소를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가? 
   
  ㅇ사업장이 별도의 사업장으로 인정되려면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함.
  -농작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대형마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사업주에 지시에 의해 대형마트에서 작물을 판매하고 있을 뿐 그 자체로 독립적인 사업장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다만, 판매소의 노무관리․회계 등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고, 판매소의 업무처리 능력을 감안할 때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라면,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것임.
   ※ 이와 관련된 자세한 판단기준은 근로기준법상 사업․사업장 판단기준(근로기준팀-8048, 2007.11.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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