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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판정례]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 | 전남노동권익센터 | 2017-02-15 11:41:55 | 882 |
사건 : 중앙2016부해1085/부노195 병합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일자 : 2016. 12. 30. 판정사항 : <초심유지>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징계 사유를 적시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 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사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아니 하고, 해고를 통보하면서 취업규칙의 조문만을 나열할 뿐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적시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징계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된다. 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내렸으나, 그 효과는 사업주 인 법인에 귀속되므로 그 구제명령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초심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 8. 23. 판정 2016부해913/부노52 병합] 것은 부당 해고 등이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 한다. 가. 2016. 6. 16.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7을 해고한 행위 나. 2016. 7. 4. 이 사건 근로자8을 해고한 행위 다. 2016. 6. 23. 이 사건 근로자9를 출근정지 시킨 후 같은 해 7. 26. 해고한 행위 2. 이 사건 사용자2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 키고 출근정지 및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