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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97 [중앙노동위원회] 운전직 근로자의 음주운전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사정변경을 고려치 않은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전남노동권익센터 2016-07-27 09:07:30 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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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징계해고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류한석
담당자전화  044-202-8330 담당자 E-mail  ryuhs3@korea.kr
등록일  2016-05-30 조회수  657
제목  운전직 근로자의 음주운전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사정변경을 고려치 않은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판정사항  
운전직 근로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특별사면 및 면허재취득 등의 사정변경을 고려하면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징계시점에 특별사면을 받고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여 장래 운전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징계의 주된 사유가 치유되었음에도 이러한 사정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징계해고한 점, ② 음주운전이 근무시간 외에 발생하였고 인명피해 등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그간 징계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③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약 5년간 130여 명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를 받았으나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이 없었고, 특히 해고된 사람이 전혀 없었던 점, ④ 출근정지 3개월로 인해 그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50%가 감액되는 불이익을 이미 보았으며, 해고가 정당하다면 이에 더하여 감액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의 불이익이 상당하여 이중제재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음주운전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사용자가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취업규정을 적용하여 통상의 운전직 근로자 징계와 동일하게 취급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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