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자료실 > 판례

JEOLLANAMDO
CONTINGENT WORKERS CENTER

자료실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96 [중앙노동위원회] 당초 채용공고와 달리 번역 업무 등으로 변경하면서 전문교육이나 배치전환 등의 노력없이 직위해제 및 당연면직 처분은 부당함 전남노동권익센터 2016-07-27 09:06:04 1078
cloud_downloadA9R1drvy0h_1a1gwpb_444.pdf
구분  통상해고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강영수
담당자전화  044-202-8265 담당자 E-mail  dreameyes21@korea.kr
등록일  2016-06-29 조회수  410
제목  당초 채용공고와 달리 번역 업무 등으로 변경하면서 전문교육이나 배치전환 등의 노력없이 직위해제 및 당연면직 처분은 부당함
판정사항  
당초 채용공고와 달리 전문성을 요하는 번역 업무 등으로 변경하면서 이에 필요한 전문교육이나 배치전환 등의 실질적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평가하여 직위해제한 것은 부당하며, 직위해제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당연면직 처분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는 사업기획 및 연구 관리를 담당하는 경력직 연구원으로 채용되어 연구기획 등의 업무를 담당할 때에는 근무평가가 중간 이상 이었던 점, ② 연구기획 업무 등에 전보를 요청했음에도 계속하여 번역 업무를 부여하고 D등급을 부여한 점, ③ 근로자의 평가자도 번역 업무는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전보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④ 노동조합도 사업기획 및 연구관리 업무가 상존하고 있고, 급박한 운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음에도 번역 업무에 전보하는 것은 우회적 해고행위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⑤ 연구원에서 행정직으로 직군전환을 하였음에도 행정직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연구직의 업무를 부여한 점, ⑥ 직위해제 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임금 삭감, 우회적 해고 가능성 등 생활상의 불이익은 매우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직위해제 처분은 부당하고, 이러한 직위해제가 유효함을 전제로 행한 당연면직 처분은 부당하다.

[동부권]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송산2길 89. 부기빌딩 4층 | 전화 : 061)723-3860~1 | 팩스 061)753-3862

[서부권] 전라남도 무안군 남악로 234. 트리폴리앙프라자 A동 304호 | 전화 : 061)287-3860~1 | 팩스 061)287-3862

Copyright 2013 전남노동권익센터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