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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91 [행정해석] 일반직, 전문직 계약직 근로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관련 전남노동권익센터 2016-05-17 17:53:41 1341
일반직, 전문직 계약직 근로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관련
☞ 질의회시 / 고용차별개선과-603 / 고용노동부
☞ 회시일 : 2013-04-08
질의
[질의 1]
○ 당 사의 「계약직운용준칙」에 의거 계약직근로자를 전문직과 일반직으로 구분하고, 1년을 단위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 전문직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에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하고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직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그 외 업무 담당자로 최장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근로계약 만료일이 도래하면 계속근로기간이 2년에 해당하게 되는 일반계약직 중에서 ‘보험 인수, 지급 심사 등’을 담당하는 근로자 일부를 전문직으로 재계약하고 계속근로하게 하려는데 법 위반의 문제가 없는지

[질의 2]
○ 당 사의 전문직은 전체 근로자의 약 45%에 달하며, 담당 업무는 다음과 같음
 - 전문직 담당 업무: 전략기획, 마케팅, 교육기획, 고정자산관리, 상품개발, 계약인수/심사, 계리, 콜센터 기획/운영, IT 기획, 방카매니저, 재무, 회계/결산, 세무, 리스크관리, 계약관리, 자산운용, 신채널 기획 지원, 홍보, 법인영업 등
○ 위 전문직 담당 업무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인지 대분류3(사무종사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회시
[회시 1]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하고 있음
○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이 있음
○ 귀 질의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므로, “보험 인수, 지급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계약직” 근로자를 계속근로기간 2년을 초과하여 “전문계약직”이라는 명칭으로 여전히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만약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전문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함

[회시 2]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이 있음
○ 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는 ‘직업의 정의’, ‘직업분류의 목적’, ‘직업분류의 개념과 기준’, ‘직업 대분류와 직능수준’, ‘직업분류 원칙’, ‘특정 직종의 분류요령’, ‘분류체계 및 분류번호’, ‘직업 대분류별 개념’ 등 한국표준직업분류의 개요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 바, 이를 참고하여 대분류 2의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대분류 3의 ‘사무 종사자’의 분류 기준 등 차이를 확인하시기 바람
 - 아울러 귀 사는 “전문직군”이 담당할 업무를 정하고 있어 직무를 기준으로 전문직과 일반직을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르면 ‘직무’와 ‘직업’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고, 통계청 고시에서는 “한국표준직업분류는 주어진 직무의 업무와 과업을 수행하는 능력인 직능을 근거로 편제되며, 직능수준과 직능유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전문직군”이 담당하는 업무 내용만으로 해당근로자의 직업을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하나,
 - “전문직”이 담당하는 업무를 대략 구분하면 ‘자산 운용가(2722)’, ‘보험 및 금융 상품 개발자(2723)’, ‘기타 금융 및 보험 관련 전문가(2729)’,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2221)’, ‘회계사(2712)’, ‘세무사(2713)’, ‘상품기획전문가(2731)’로서 대분류 2에 속하는 직업과 ‘기획 및 마케팅 사무원(3121)’, ‘보험 심사원 및 사무원(3202)’, ‘회계 사무원(3131)’, ‘경리 사무원(3132)’로서 대분류 3에 속하는 직업이 혼재되어 있다고 보여 지므로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고소득자인 경우에 한하여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라고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통계청 홈페이지(www.kostat.go.kr) 새소식/공지사항/고시의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세부 직업 예시 등을 토대로 판단하시기 바라며, “전문계약직” 담당 업무가 어떤 직업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통계청 통계정책과(042-481-2358)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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