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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85 [행정해석]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전남노동권익센터 2016-04-27 09:16:35 1094
* 고용노동부에서 등록한 행정해석(질의회시등) 내용입니다.

제      목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의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문서번호  고용차별개선과-2341
회시일자  2015-11-26
담당부서  고용차별개선과
전화번호  044-202-7577
담당자     이민우
등록일     2015-12-24

[질의] ○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회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고용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 특정 사업이 동 예외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2.12.26. 선고 2012두18585 참조)

○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은「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5에 따라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하여 복지서비스 제공 등 지역복지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 취약계층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모든 지역주민을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는 일반적인 공공행정서비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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