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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새벽 3시 50분경까지 출근해야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자전거 출퇴근을 권장한 경우, 자전거로 출근 중 낙상사고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전남노동권익센터 2014-07-18 13:33:30 1497
새벽 3시 50분경까지 출근해야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자전거 출퇴근을 권장한 경우, 자전거로 출근 중 낙상사고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창원지법 2013구단704, 2014.06.24 ]
 
【요 지】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이와 달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있는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당시 출근하던 중 낙상사고 등 자전거 운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두부에 심각한 충격을 당한 재해를 입은 것으로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고,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원고가 처한 상황에서 자전거가 아닌 다른 출·퇴근 방법을 선택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원고에게는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으며, 이 사건 회사도 원고에게 자전거를 통한 출퇴근 방법을 적극적으로 권장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자전거 출근 과정은 업무와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사업주인 이 사건 회사의 객관적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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