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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조의 동의를 얻어 적법·유효하게 이루어진 정년조항의 개정은 유효하다 전남노동권익센터 2014-07-18 13:31:50 1352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조의 동의를 얻어 적법·유효하게 이루어진 정년조항의 개정은 유효하다
[ 대구지법 2013가합10028, 2014.07.11 ]
 
【요 지】 1.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 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합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때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체결경위, 협약체결 당시의 사용자 측의 경영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정년을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단체협약의 체결은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 할 것인바, 정년을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위 단체협약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위 단체협약이 무효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년퇴직 규정과 같은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서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수 있고, 다만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인바, 그 동의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그와 같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라 함은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집단의 과반수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정년조항의 개정은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조의 동의를 얻어 적법·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정년조항이 무효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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