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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정당하다 전남노동권익센터 2014-07-08 09:13:30 1295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정당하다 [ 서울행법 2013구합26309, 2014.06.19 ]
 
 
【요 지】
1. 교원노조법 제2조는 노조법 제2조제4호 라목과 동일하게 교원에 대하여도 재직 중인 교원과 해고된 교원 중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다만,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이 교원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노조법 제2조제4호 라목도 근로자의 헌법상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 점, 교원지위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제정되는 법률은 교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까지도 규정할 수 있는 점, 교원은 그 직무의 내용에 비추어 일반적인 근로자와 달리 윤리성․자주성․중립성․공공성 및 전문성이 특히 강조되는 점, 입법자는 교원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의 헌법상 단결권 등에 관하여 일반적인 근로자보다 더욱 특별한 규율을 할 수 있는 점, 교원의 노동조합의 자주성 및 독립성이 훼손되면 학교 교육은 파행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피해는 적정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 학생들이 받게 되며, 더 나아가 영구적으로 유지·발전되어야 할 교육제도가 훼손되어 국민 전체가 큰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원노조법 제2조에서 교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도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수단도 적절하며, 교원 또는 노동조합의 헌법상 단결권 등의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 나아가 교원노조법 제2조로 인하여 제한되는 교원 또는 노동조합의 단결권 등에 비하여 위 법률조항으로 달성되는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 및 교육제도의 유지 등의 공익이 더 크다고 인정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
   따라서 교원노조법 제2조는 교원이나 교원의 노동조합의 헌법상 단결권, 교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교원지위법정주의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2. 노조법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자주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노조법 제2조제4호 단서에 따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노조법 제2조제4호의 문언에 부합한다.
   노조법 제12조제3항에 의하면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노조법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이 노조법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하는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는 점, 노조법 제2조제4호의 본문은 노동조합이 되기 위한 적극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단서 및 각목은 노동조합이 될 수 없는 소극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노조법 제2조제4호 각 목 및 단서의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들을 단순히 적극적 요건을 예시․확인 또는 부연하는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노조법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조법 제2조제4호 단서에 따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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