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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님에도 연장근로 여부 및 그 시간수와 상관없이 항상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무효이다 전남노동권익센터 2014-06-20 15:20:23 1417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님에도 연장근로 여부 및 그 시간수와 상관없이 항상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무효이다

[ 대구지법 2013나7439, 2014.06.12 ]
 
  【요 지】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그러나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서 본 바와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임금약정이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에 관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포괄임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음에도 연장근로 여부 및 그 시간수와 상관없이 항상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연장근로시간에 따라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의 규제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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